인터넷 경마 사이트 회원 모집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입력 2020.06.26 (21:47) 수정 2020.06.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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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에서 게임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게임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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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경마 사이트 회원 모집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 입력 2020-06-26 21:47:03
    • 수정2020-06-27 19:03:49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에서 게임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 게임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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