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제방도로 등 무단 점유 항소심 승소

입력 2020.06.26 (21:47) 수정 2020.06.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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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토지 무단 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태화강 제방 겸용 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 사용했다며 농어촌공사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울산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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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태화강 제방도로 등 무단 점유 항소심 승소
    • 입력 2020-06-26 21:47:36
    • 수정2020-06-27 19:05:25
    뉴스9(울산)
울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토지 무단 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태화강 제방 겸용 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 사용했다며 농어촌공사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울산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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