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충청남도가 오늘(26일) 정오를 기해 다중이용시설과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적용대상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공연장과 영화관, 워터파크와 찜질방을 갖춘 목욕탕업 등 6개 업종 288곳이며 천 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입니다.
명부작성 의무기간은 오늘 정오부터 해제시까지로 충청남도는 앞으로 3주 동안의 계도기간 이후 이를 위반한 시설과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공연장과 영화관, 워터파크와 찜질방을 갖춘 목욕탕업 등 6개 업종 288곳이며 천 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입니다.
명부작성 의무기간은 오늘 정오부터 해제시까지로 충청남도는 앞으로 3주 동안의 계도기간 이후 이를 위반한 시설과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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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다중이용시설·집단행사 출입자 명부작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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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6 22:01:00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충청남도가 오늘(26일) 정오를 기해 다중이용시설과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적용대상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공연장과 영화관, 워터파크와 찜질방을 갖춘 목욕탕업 등 6개 업종 288곳이며 천 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입니다.
명부작성 의무기간은 오늘 정오부터 해제시까지로 충청남도는 앞으로 3주 동안의 계도기간 이후 이를 위반한 시설과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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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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