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중이용시설·집단행사 출입자 명부작성 의무화

입력 2020.06.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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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충청남도가 오늘(26일) 정오를 기해 다중이용시설과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적용대상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공연장과 영화관, 워터파크와 찜질방을 갖춘 목욕탕업 등 6개 업종 288곳이며 천 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입니다. 

명부작성 의무기간은 오늘 정오부터 해제시까지로 충청남도는 앞으로 3주 동안의 계도기간 이후 이를 위반한 시설과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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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다중이용시설·집단행사 출입자 명부작성 의무화
    • 입력 2020-06-26 22:01:00
    뉴스9(대전)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충청남도가 오늘(26일) 정오를 기해 다중이용시설과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적용대상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공연장과 영화관, 워터파크와 찜질방을 갖춘 목욕탕업 등 6개 업종 288곳이며 천 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입니다.  명부작성 의무기간은 오늘 정오부터 해제시까지로 충청남도는 앞으로 3주 동안의 계도기간 이후 이를 위반한 시설과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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