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도박한 장애인 단체 간부 징역 3년

입력 2020.06.26 (22:03) 수정 2020.06.26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재활 공장 본부장으로 일하며 432차례에 걸쳐 공금 7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5억 7,0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점 등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금 빼돌려 도박한 장애인 단체 간부 징역 3년
    • 입력 2020-06-26 22:03:42
    • 수정2020-06-26 22:03:45
    뉴스9(청주)
공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재활 공장 본부장으로 일하며 432차례에 걸쳐 공금 7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5억 7,0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점 등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