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두고 유원지 내 건축 인허가 ‘패스트트랙’
입력 2020.06.26 (22:04)
수정 2020.06.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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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7월) 1일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개발 제한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제한이 풀리면서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기자 춘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원지로 지정된 춘천 삼천동의 호텔 건축 예정집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 다음 달(7월) 1일 유원지에서 해제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폐율도 20%로 10%p 줄어들고 건물 층수도 4층까지만 가능합니다.
[녹취 건축사/전화 :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인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들 하고 있죠"]
다음 달(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면적은 유원지와 도로, 공원 등 춘천에서만 213만 ㎡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실효대상이 된 유원지는 삼천동과 상중도 그리고 위도 등 모두 3곳입니다.
다만 위도 유원지는 국토부의 회신을 받아 춘천시가 조만간 실효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중도에 위치한 중도 북 유원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 실효 이후에도 춘천시가 관광지 세부 조성 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가능한 한 건축 인허가를 보류할 방침입니다.
대신, 땅 주인이나 건축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일 실효 전까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하면 신청 당일에도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형기/춘천시 도시계획계장 :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 각 부서에서 업무협의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단기간에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업계와 관련 부서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달(7월) 1일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개발 제한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제한이 풀리면서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기자 춘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원지로 지정된 춘천 삼천동의 호텔 건축 예정집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 다음 달(7월) 1일 유원지에서 해제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폐율도 20%로 10%p 줄어들고 건물 층수도 4층까지만 가능합니다.
[녹취 건축사/전화 :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인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들 하고 있죠"]
다음 달(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면적은 유원지와 도로, 공원 등 춘천에서만 213만 ㎡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실효대상이 된 유원지는 삼천동과 상중도 그리고 위도 등 모두 3곳입니다.
다만 위도 유원지는 국토부의 회신을 받아 춘천시가 조만간 실효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중도에 위치한 중도 북 유원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 실효 이후에도 춘천시가 관광지 세부 조성 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가능한 한 건축 인허가를 보류할 방침입니다.
대신, 땅 주인이나 건축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일 실효 전까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하면 신청 당일에도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형기/춘천시 도시계획계장 :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 각 부서에서 업무협의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단기간에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업계와 관련 부서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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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26 22:28:27
[앵커]
다음 달(7월) 1일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개발 제한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제한이 풀리면서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기자 춘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원지로 지정된 춘천 삼천동의 호텔 건축 예정집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 다음 달(7월) 1일 유원지에서 해제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폐율도 20%로 10%p 줄어들고 건물 층수도 4층까지만 가능합니다.
[녹취 건축사/전화 :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인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들 하고 있죠"]
다음 달(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면적은 유원지와 도로, 공원 등 춘천에서만 213만 ㎡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실효대상이 된 유원지는 삼천동과 상중도 그리고 위도 등 모두 3곳입니다.
다만 위도 유원지는 국토부의 회신을 받아 춘천시가 조만간 실효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중도에 위치한 중도 북 유원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 실효 이후에도 춘천시가 관광지 세부 조성 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가능한 한 건축 인허가를 보류할 방침입니다.
대신, 땅 주인이나 건축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일 실효 전까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하면 신청 당일에도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형기/춘천시 도시계획계장 :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 각 부서에서 업무협의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단기간에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업계와 관련 부서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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