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두고 유원지 내 건축 인허가 ‘패스트트랙’

입력 2020.06.26 (22:04) 수정 2020.06.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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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7월) 1일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개발 제한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제한이 풀리면서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기자 춘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원지로 지정된 춘천 삼천동의 호텔 건축 예정집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 다음 달(7월) 1일 유원지에서 해제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폐율도 20%로 10%p 줄어들고 건물 층수도 4층까지만 가능합니다.

[녹취 건축사/전화 :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인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들 하고 있죠"]

다음 달(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면적은 유원지와 도로, 공원 등 춘천에서만 213만 ㎡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실효대상이 된 유원지는 삼천동과 상중도 그리고 위도 등 모두 3곳입니다.

다만 위도 유원지는 국토부의 회신을 받아 춘천시가 조만간 실효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중도에 위치한 중도 북 유원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 실효 이후에도 춘천시가 관광지 세부 조성 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가능한 한 건축 인허가를 보류할 방침입니다.

대신, 땅 주인이나 건축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일 실효 전까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하면 신청 당일에도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형기/춘천시 도시계획계장 :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 각 부서에서 업무협의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단기간에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업계와 관련 부서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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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제’ 앞두고 유원지 내 건축 인허가 ‘패스트트랙’
    • 입력 2020-06-26 22:04:44
    • 수정2020-06-26 22:28:27
    뉴스9(춘천)
[앵커] 다음 달(7월) 1일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서 개발 제한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제한이 풀리면서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기자 춘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원지로 지정된 춘천 삼천동의 호텔 건축 예정집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 다음 달(7월) 1일 유원지에서 해제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폐율도 20%로 10%p 줄어들고 건물 층수도 4층까지만 가능합니다. [녹취 건축사/전화 :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인허가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들 하고 있죠"] 다음 달(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면적은 유원지와 도로, 공원 등 춘천에서만 213만 ㎡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실효대상이 된 유원지는 삼천동과 상중도 그리고 위도 등 모두 3곳입니다. 다만 위도 유원지는 국토부의 회신을 받아 춘천시가 조만간 실효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중도에 위치한 중도 북 유원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 실효 이후에도 춘천시가 관광지 세부 조성 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가능한 한 건축 인허가를 보류할 방침입니다. 대신, 땅 주인이나 건축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7월) 1일 실효 전까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하면 신청 당일에도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형기/춘천시 도시계획계장 :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 각 부서에서 업무협의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단기간에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업계와 관련 부서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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