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유통 일당 무더기 기소
입력 2020.06.26 (22:17)
수정 2020.06.26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출을 미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뒤,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로 47살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과 유심칩 460여 개, 4억 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주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과 유심칩 460여 개, 4억 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주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포폰 유통 일당 무더기 기소
-
- 입력 2020-06-26 22:17:17
- 수정2020-06-26 22:17:18
대구지방검찰청은 대출을 미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뒤,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로 47살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과 유심칩 460여 개, 4억 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해 이동통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주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