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1년 성폭력’ 계부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0.06.26 (22:17)
수정 2020.06.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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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의붓아버지 5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등 11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의 친어머니인 B 씨도 수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등 11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의 친어머니인 B 씨도 수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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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11년 성폭력’ 계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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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6 22:17:31
- 수정2020-06-26 22:17:32

창원지법은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의붓아버지 5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등 11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의 친어머니인 B 씨도 수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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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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