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1년 성폭력’ 계부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0.06.26 (22:17) 수정 2020.06.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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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의붓아버지 5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등 11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의 친어머니인 B 씨도 수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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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11년 성폭력’ 계부 징역 25년 선고
    • 입력 2020-06-26 22:17:31
    • 수정2020-06-26 22:17:32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의붓아버지 5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등 11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의 친어머니인 B 씨도 수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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