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으로 남은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조사가 이뤄질 지 관심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당시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언론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인물의 주장이 신빙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영구미제로 남았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은 1999년 11월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변호사 44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미제로 남았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당시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언론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인물의 주장이 신빙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영구미제로 남았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은 1999년 11월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변호사 44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미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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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재조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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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6 22:24:12
미제사건으로 남은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조사가 이뤄질 지 관심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당시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언론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인물의 주장이 신빙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영구미제로 남았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은 1999년 11월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변호사 44살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미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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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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