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바람을 피웠다며 남편을 폭행한 58살 A씨와 함께 아버지를 때린 딸 36살 B씨에게 공동존속상해와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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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피웠다” 남편 폭행한 모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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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6 22:25:2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바람을 피웠다며 남편을 폭행한 58살 A씨와 함께 아버지를 때린 딸 36살 B씨에게 공동존속상해와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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