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 내일(29일) 열려…의결 법정시한 내일까지

입력 2020.06.28 (01:04) 수정 2020.06.28 (0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가 내일(29일) 열립니다.

지난 25일 2차 회의 이후 나흘 만으로, 최저임금 의결 법정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3차 전원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25.4% 오른 1만 770원을 심의 요구안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이에 대해 조율된 게 아니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공동 요구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은 IMF 외환위기 당시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75% 인상됐고,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8.590원)은 2.87% 인상된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 내일(29일) 열려…의결 법정시한 내일까지
    • 입력 2020-06-28 01:04:38
    • 수정2020-06-28 01:10:01
    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가 내일(29일) 열립니다.

지난 25일 2차 회의 이후 나흘 만으로, 최저임금 의결 법정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3차 전원회의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25.4% 오른 1만 770원을 심의 요구안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이에 대해 조율된 게 아니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공동 요구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은 IMF 외환위기 당시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75% 인상됐고,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8.590원)은 2.87% 인상된 것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