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쉽게 해 병상 확보…‘장기전’대비

입력 2020.06.28 (07:17) 수정 2020.06.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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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방역당국은 기준을 바꿔서 퇴원을 보다 쉽게 하는 등 치료 체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 540여 개의 중환자 병상 가운데 여유분은 11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언제라도 다시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데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우려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충분한 병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보통 25일 정도 입원했는데, 격리해제 기준을 낮춰 좀 더 일찍 퇴원하도록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무증상자는 열흘 이후에도 증상이 없으면 퇴원하고, 유증상자는 발병 열흘 이후 72시간 동안 증상이 나아지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감소해 퇴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증 환자를 구분해 집중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도비만이거나 65세 이상 고령자, 당뇨, 치매 등 기저 질환자, 혈압이나 호흡이 불안정하고 의식이 떨어지는 고위험 환자는 우선 입원 대상입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백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방역체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발생규모와 속도를 억제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병원이나 병실을 옮기라는 의사와 지자체의 판단을 거부하면, 질본이나 지자체에서 책임졌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모두 물어야 합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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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 쉽게 해 병상 확보…‘장기전’대비
    • 입력 2020-06-28 07:19:54
    • 수정2020-06-28 09:23:14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방역당국은 기준을 바꿔서 퇴원을 보다 쉽게 하는 등 치료 체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 540여 개의 중환자 병상 가운데 여유분은 11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언제라도 다시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데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우려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충분한 병실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보통 25일 정도 입원했는데, 격리해제 기준을 낮춰 좀 더 일찍 퇴원하도록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무증상자는 열흘 이후에도 증상이 없으면 퇴원하고, 유증상자는 발병 열흘 이후 72시간 동안 증상이 나아지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감소해 퇴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증 환자를 구분해 집중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도비만이거나 65세 이상 고령자, 당뇨, 치매 등 기저 질환자, 혈압이나 호흡이 불안정하고 의식이 떨어지는 고위험 환자는 우선 입원 대상입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 "백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방역체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발생규모와 속도를 억제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병원이나 병실을 옮기라는 의사와 지자체의 판단을 거부하면, 질본이나 지자체에서 책임졌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모두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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