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축비” vs “누구 맘대로”…1,300억 두고 해운대구-부산시 ‘갈등’

입력 2020.06.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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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공공기여를 받는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가 부산에서 처음 진행되고 있다. 협상 초기부터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공기여'의 사용 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여 1,300억 원, 부산시-해운대구 '동상이몽'

대상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 옛 한진컨테이너(한진CY) 땅. 사전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협상 결과로 추산되는 공공기여 규모는 대략 1,300억 원대다. 관할 자치구인 해운대구는 당연히 이 돈을 새 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시는 전혀 고려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공공기여는 현재 '준공업지역'인 이 땅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격 상승분으로, 사업자가 부산시에 내야 하는 돈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기여금은 관할 자치구, 즉, 해운대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 "절반은 청사 건립비…힘으로라도 밀어붙일 것"

해운대구는 이 돈을 '신청사 건립'에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청 측이 추정하는 신청사 건립비는 약 9백억 원. 구청은 이중, 절반가량을 공공기여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청은 사전협상이 시작된 올해 초, 신청사 건립 용역까지 발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공공기여 100% 전부 달라고 하기는 힘드니 절반인 50%를 청사 건립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구민 절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40년이나 된 오래된 청사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사비로 충당이 안 되면, 강력 투쟁을 할 것이다. 대화를 우선 하겠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용처는 '공공시설 취약지'…기준은 '필요성'과 '타당성'

하지만 협상 당사자인 부산시는 해운대구의 이 같은 계획이 공식적으로 고려된 적 없는 구청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여 사용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쓰게 되어 있다.

'공공시설'에는 도로나 녹지, 청사 등이 포함되는데, 그 사용 기준은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가 된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세부 사용처는 '부산시 공공시설 운영기금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심의·운용할 것"

부산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운대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여금 충당을 얘기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과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밟기 전에는 공공기여를 청사비에 쓸지를 결정할 수 없다.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시기상조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해운대구 내 낙후지역에 취약한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청사 건립과 소방도로 개설 중 무엇이 더 시급하겠는가. 공공시설의 종류가 많고, 필요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혜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 첫 사전협상 개발이 공공기여 사용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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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사 건축비” vs “누구 맘대로”…1,300억 두고 해운대구-부산시 ‘갈등’
    • 입력 2020-06-28 09:03:22
    취재K
땅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공공기여를 받는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가 부산에서 처음 진행되고 있다. 협상 초기부터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공기여'의 사용 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여 1,300억 원, 부산시-해운대구 '동상이몽'

대상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 옛 한진컨테이너(한진CY) 땅. 사전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협상 결과로 추산되는 공공기여 규모는 대략 1,300억 원대다. 관할 자치구인 해운대구는 당연히 이 돈을 새 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시는 전혀 고려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공공기여는 현재 '준공업지역'인 이 땅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격 상승분으로, 사업자가 부산시에 내야 하는 돈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기여금은 관할 자치구, 즉, 해운대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 "절반은 청사 건립비…힘으로라도 밀어붙일 것"

해운대구는 이 돈을 '신청사 건립'에 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청 측이 추정하는 신청사 건립비는 약 9백억 원. 구청은 이중, 절반가량을 공공기여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청은 사전협상이 시작된 올해 초, 신청사 건립 용역까지 발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공공기여 100% 전부 달라고 하기는 힘드니 절반인 50%를 청사 건립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구민 절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40년이나 된 오래된 청사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사비로 충당이 안 되면, 강력 투쟁을 할 것이다. 대화를 우선 하겠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용처는 '공공시설 취약지'…기준은 '필요성'과 '타당성'

하지만 협상 당사자인 부산시는 해운대구의 이 같은 계획이 공식적으로 고려된 적 없는 구청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여 사용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공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쓰게 되어 있다.

'공공시설'에는 도로나 녹지, 청사 등이 포함되는데, 그 사용 기준은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가 된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세부 사용처는 '부산시 공공시설 운영기금 조례'에 따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심의·운용할 것"

부산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운대구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여금 충당을 얘기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과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밟기 전에는 공공기여를 청사비에 쓸지를 결정할 수 없다.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시기상조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해운대구 내 낙후지역에 취약한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청사 건립과 소방도로 개설 중 무엇이 더 시급하겠는가. 공공시설의 종류가 많고, 필요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혜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 첫 사전협상 개발이 공공기여 사용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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