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일부터 전국 시행

입력 2020.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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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내일(29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해당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적발된 차량은 일반도로의 2배인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그대로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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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일부터 전국 시행
    • 입력 2020-06-28 12:00:25
    사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내일(29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해당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적발된 차량은 일반도로의 2배인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그대로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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