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상대로 갑질’ 메드트로닉코리아 제재

입력 2020.06.28 (14:43) 수정 2020.06.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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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의 한국 자회사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대리점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것이 제재 사윱니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돼 메드트로닉코리아를 상대로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인공호흡기, 심박동기 등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쳅니다. 2018년 기준 매출액 3천억 원으로 국내 수입 의료기기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45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과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또 구역 외에서 영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후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리점 간 경쟁을 막아 병원과 의료기기 사용자가 싼값으로 의료기기를 살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공급하는 제품군 일부는 국내 시장점유율 50%를 초과해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2억 7천만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72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24개 제품군의 판매가격을 회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고, 제출하지 않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즉시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이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의료기기 시장에서 대리점의 판매처를 지정하는 관행이 이어지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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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세계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의 한국 자회사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대리점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것이 제재 사윱니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돼 메드트로닉코리아를 상대로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인공호흡기, 심박동기 등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쳅니다. 2018년 기준 매출액 3천억 원으로 국내 수입 의료기기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45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과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또 구역 외에서 영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후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리점 간 경쟁을 막아 병원과 의료기기 사용자가 싼값으로 의료기기를 살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공급하는 제품군 일부는 국내 시장점유율 50%를 초과해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2억 7천만 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72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24개 제품군의 판매가격을 회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고, 제출하지 않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즉시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영활동 간섭이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의료기기 시장에서 대리점의 판매처를 지정하는 관행이 이어지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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