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공수처 출범 시한은 법에 명기된 것”

입력 2020.06.28 (16:09) 수정 2020.06.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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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문을 놓고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간을 못 박고 재촉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 부칙에 7월 15일로 법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고 설명하고, "청와대가 마음대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강행을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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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회, 공수처 출범 시한은 법에 명기된 것”
    • 입력 2020-06-28 16:09:16
    • 수정2020-06-28 16:15:47
    정치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문을 놓고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간을 못 박고 재촉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 부칙에 7월 15일로 법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고 설명하고, "청와대가 마음대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강행을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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