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일 대북전단살포 단체 청문…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절차

입력 2020.06.28 (16:18) 수정 2020.06.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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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29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창문을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탈북민단체 '큰샘'을 대상으로 청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며,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들 두 단체에 사전통지서를 보내 '원래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내일 청문에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이고, 정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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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8 16:18:16
    • 수정2020-06-28 16:31:36
    정치
정부가 내일(29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창문을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탈북민단체 '큰샘'을 대상으로 청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며,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들 두 단체에 사전통지서를 보내 '원래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내일 청문에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이고, 정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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