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 보상 추진…3차 개산급 622억 원

입력 2020.06.28 (19:01) 수정 2020.06.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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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다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했습니다.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확진 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되거나 업무가 정지됐던 업소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손실 보상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에 대해선 환자 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비용,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비워둔 병상의 손실,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 기회비용을 보상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추가 보상안도 마련됐습니다.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 (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폐쇄·업무 정지·소독 조치된 기관에 대해선 소독을 위해 쓰인 비용과 폐쇄된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을 보상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정부나 지자체가 장소를 공개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후 7일간 정보공개 및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합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미디어나 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개산급 지급에는 87개 의료기관에 총 622억 원이 지급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7억 원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차 개산급 지급을 통해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지난달 2차 개산급 지급을 통해 66개 감염병 전담병원에 1,30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차~3차 개산금 지급 총액은 약 2,950억 원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천억 원의 약 42%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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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 보상 추진…3차 개산급 622억 원
    • 입력 2020-06-28 19:01:56
    • 수정2020-06-28 19:25:31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다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했습니다.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확진 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되거나 업무가 정지됐던 업소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손실 보상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에 대해선 환자 치료를 위해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비용,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비워둔 병상의 손실,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 기회비용을 보상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추가 보상안도 마련됐습니다.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 (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폐쇄·업무 정지·소독 조치된 기관에 대해선 소독을 위해 쓰인 비용과 폐쇄된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을 보상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정부나 지자체가 장소를 공개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후 7일간 정보공개 및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합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미디어나 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개산급 지급에는 87개 의료기관에 총 622억 원이 지급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7억 원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차 개산급 지급을 통해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지난달 2차 개산급 지급을 통해 66개 감염병 전담병원에 1,30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차~3차 개산금 지급 총액은 약 2,950억 원으로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천억 원의 약 42%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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