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일 시행 외

입력 2020.06.28 (21:30) 수정 2020.06.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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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경찰, 7∼8월 ‘데이트폭력’ 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만9천9백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 9천8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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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일 시행 외
    • 입력 2020-06-28 21:31:28
    • 수정2020-06-28 2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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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경찰, 7∼8월 ‘데이트폭력’ 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만9천9백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 9천8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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