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일 시행 외
입력 2020.06.28 (21:30)
수정 2020.06.28 (21: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경찰, 7∼8월 ‘데이트폭력’ 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만9천9백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 9천8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경찰, 7∼8월 ‘데이트폭력’ 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만9천9백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 9천8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추린 단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일 시행 외
-
- 입력 2020-06-28 21:31:28
- 수정2020-06-28 21:43:52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경찰, 7∼8월 ‘데이트폭력’ 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만9천9백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 9천8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경찰, 7∼8월 ‘데이트폭력’ 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만9천9백여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 9천8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