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 요트 등 2척 적발…과태료 처분
입력 2020.06.28 (21:41)
수정 2020.06.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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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해 요트를 운항한 혐의로 선주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광안대교 일대 바다에서 12명이 정원인 13t 세일링 요트와 19t 모터보트에 각각 13명과 17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선주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광안대교 일대 바다에서 12명이 정원인 13t 세일링 요트와 19t 모터보트에 각각 13명과 17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선주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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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초과 요트 등 2척 적발…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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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8 21:41:09
- 수정2020-06-28 21:41:11
부산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해 요트를 운항한 혐의로 선주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광안대교 일대 바다에서 12명이 정원인 13t 세일링 요트와 19t 모터보트에 각각 13명과 17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 선주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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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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