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60대 ‘징역 4년’
입력 2020.06.28 (21:54)
수정 2020.06.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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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62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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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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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8 21:54:08
- 수정2020-06-28 21:54:10
창원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62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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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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