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
입력 2020.06.28 (21:58)
수정 2020.06.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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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처음 추진되던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자 A 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서구 상리동에 2층짜리 동물 화장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2017년 대구 서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자 A 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서구 상리동에 2층짜리 동물 화장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2017년 대구 서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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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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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8 21:58:02
- 수정2020-06-28 21:58:12
대구에서 처음 추진되던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자 A 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 허가를 하지 않았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서구 상리동에 2층짜리 동물 화장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2017년 대구 서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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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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