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후임병 강제추행 20대에 ‘선고 유예’

입력 2020.06.28 (22:02) 수정 2020.06.28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강원도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시절 후임병 강제추행 20대에 ‘선고 유예’
    • 입력 2020-06-28 22:02:17
    • 수정2020-06-28 22:02:19
    뉴스9(광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강원도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