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입력 2020.06.28 (22:02)
수정 2020.06.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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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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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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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8 22:02:41
- 수정2020-06-28 22:02:43
충청북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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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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