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입력 2020.06.28 (22:02) 수정 2020.06.28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입력 2020-06-28 22:02:41
    • 수정2020-06-28 22:02:43
    뉴스9(청주)
충청북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