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원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
입력 2020.06.30 (23:56)
수정 2020.07.0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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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30일) 발표한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고성, 동해 등 3개 시군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미분양 증가 등의 선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달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고성, 동해 등 3개 시군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미분양 증가 등의 선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달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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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원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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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30 23:56:59
- 수정2020-07-01 01:06:03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30일) 발표한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속초와 고성, 동해 등 3개 시군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미분양 증가 등의 선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달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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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남 기자 jnsh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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