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담당 공무원 아는데…” 18억 가로챈 60대 징역형
입력 2020.07.01 (07:40)
수정 2020.07.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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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잘아는 경매 담당 공무원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속여 일가족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경매를 전담하는 법원 공무원을 알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비롯해 여성의 남편과 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1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경매를 전담하는 법원 공무원을 알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비롯해 여성의 남편과 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1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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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담당 공무원 아는데…” 18억 가로챈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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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1 07:40:33
- 수정2020-07-01 15:53:31
울산지방법원은 잘아는 경매 담당 공무원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속여 일가족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경매를 전담하는 법원 공무원을 알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비롯해 여성의 남편과 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모두 1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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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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