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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성희롱 일삼은 기간제 교사 징역형
입력 2020.07.01 (10:21) 수정 2020.07.01 (11:10)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여학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자에게 성희롱 일삼은 기간제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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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1 10:21:09
- 수정2020-07-01 11:10:23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여학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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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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