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추가 모집…“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전세자금·교육비 지원”

입력 2020.07.01 (10:42) 수정 2020.07.01 (10: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전세자금과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차상위층 청년의 주택전세자금과 교육비 지원을 위한 2020년 청년저축계좌를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으로 올해 4월 처음 시행됐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살)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에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과 정해진 교육 이수와 함께 통장 가입 기간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년저축계좌 추가 모집…“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전세자금·교육비 지원”
    • 입력 2020-07-01 10:42:33
    • 수정2020-07-01 10:53:43
    사회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전세자금과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차상위층 청년의 주택전세자금과 교육비 지원을 위한 2020년 청년저축계좌를 추가 모집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으로 올해 4월 처음 시행됐으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살)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에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과 정해진 교육 이수와 함께 통장 가입 기간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