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주정차 금지 알림판’ 설치
입력 2020.07.01 (11:40)
수정 2020.07.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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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취약 지역에 주정차금지 알림판을 설치합니다.
알림판은 '주정차금지'가 적힌 가로 130밀리미터, 새로 200밀리미터 크기의 형광 반사지 알림판으로 스쿨존 내에 설치됩니다.
대구 경찰은 오는 6일까지 불법주차 취약 초등학교 주변에 알림판 500개를 부착한 뒤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림판은 '주정차금지'가 적힌 가로 130밀리미터, 새로 200밀리미터 크기의 형광 반사지 알림판으로 스쿨존 내에 설치됩니다.
대구 경찰은 오는 6일까지 불법주차 취약 초등학교 주변에 알림판 500개를 부착한 뒤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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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 알림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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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1 11:40:19
- 수정2020-07-01 11:48:30
대구지방경찰청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취약 지역에 주정차금지 알림판을 설치합니다.
알림판은 '주정차금지'가 적힌 가로 130밀리미터, 새로 200밀리미터 크기의 형광 반사지 알림판으로 스쿨존 내에 설치됩니다.
대구 경찰은 오는 6일까지 불법주차 취약 초등학교 주변에 알림판 500개를 부착한 뒤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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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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