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입력 2020.07.01 (12:40) 수정 2020.07.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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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전 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금품 수수는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손실한 회피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품 가방 1개를 제외하고는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 "다만 받은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을 통해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관련 이익 계산이 맞는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부사장이 라임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주식 매각이나 시기·금액 등에서는 관여하지 않아 왔다"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부사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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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12:40:54
    • 수정2020-07-01 13:22:30
    사회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전 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 중 금품 수수는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손실한 회피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품 가방 1개를 제외하고는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 "다만 받은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을 통해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관련 이익 계산이 맞는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부사장이 라임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주식 매각이나 시기·금액 등에서는 관여하지 않아 왔다"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부사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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