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코로나19 고통 분담”
입력 2020.07.01 (13:14)
수정 2020.07.01 (13: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0월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돼 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관내 교통유발부담금은 10억원가량 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0월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돼 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관내 교통유발부담금은 10억원가량 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코로나19 고통 분담”
-
- 입력 2020-07-01 13:14:19
- 수정2020-07-01 13:26:06
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0월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돼 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관내 교통유발부담금은 10억원가량 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0월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돼 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관내 교통유발부담금은 10억원가량 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승재 기자 sjl@kbs.co.kr
이승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