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코로나19 고통 분담”

입력 2020.07.01 (13:14) 수정 2020.07.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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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0월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돼 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관내 교통유발부담금은 10억원가량 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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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1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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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0월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돼 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관내 교통유발부담금은 10억원가량 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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