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화성 제부도·궁평리 해안가’ 물놀이 전면 금지

입력 2020.07.01 (16:57) 수정 2020.07.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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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여름 경기도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해안가에서 물놀이가 전면 금지됩니다.

화성시는 오늘(1일) 제부도 내 제부리 190-233 일원 1.5㎞와 궁평리 511-3 일원 1.8㎞ 해안을 '물놀이 위험(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제부도는 다음달 23일까지, 궁평리는 궁평관광단지 조성공사 및 연안 침식 복원사업 종료 때까지 무기한 물놀이가 금지됩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인 제부도 해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방역 당국의 해수욕장 예약제, 거리 두기 등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야간인 밀물 때 잠시만 입수가 가능해 실제 입수자는 많지 않다는 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조치 이유로 들었습니다.

물놀이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성시는 제부도에 안전요원 9명을 배치하고,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은 폐쇄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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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1 16:57:48
    • 수정2020-07-01 16:59:25
    생활·건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여름 경기도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해안가에서 물놀이가 전면 금지됩니다.

화성시는 오늘(1일) 제부도 내 제부리 190-233 일원 1.5㎞와 궁평리 511-3 일원 1.8㎞ 해안을 '물놀이 위험(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제부도는 다음달 23일까지, 궁평리는 궁평관광단지 조성공사 및 연안 침식 복원사업 종료 때까지 무기한 물놀이가 금지됩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인 제부도 해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방역 당국의 해수욕장 예약제, 거리 두기 등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야간인 밀물 때 잠시만 입수가 가능해 실제 입수자는 많지 않다는 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조치 이유로 들었습니다.

물놀이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성시는 제부도에 안전요원 9명을 배치하고,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은 폐쇄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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