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구성…2주간 현장조사

입력 2020.07.01 (17:32) 수정 2020.07.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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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에 대해 경기도가 민간과 함께 조사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르면 6일부터 2주일간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기도의회 추천 인사 등이 공동 단장을 맡습니다.

인권조사반, 회계조사반, 역사적가치반 등 5개 반에 30명가량으로 구성돼 나눔의 집에 조사단 사무실을 차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특별점검과 수사 의뢰 이후에도 나눔의 집과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민간 전문가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대해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뿐더러 향후 나눔의 집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눔의 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3∼15일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 부적절한 사례를 다수 발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특별점검에서는 출근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천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는가 하면 외화를 포함한 후원금 1천200만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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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7-01 18:16:19
    사회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에 대해 경기도가 민간과 함께 조사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르면 6일부터 2주일간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기도의회 추천 인사 등이 공동 단장을 맡습니다.

인권조사반, 회계조사반, 역사적가치반 등 5개 반에 30명가량으로 구성돼 나눔의 집에 조사단 사무실을 차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특별점검과 수사 의뢰 이후에도 나눔의 집과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민간 전문가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대해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뿐더러 향후 나눔의 집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눔의 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3∼15일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 부적절한 사례를 다수 발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특별점검에서는 출근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천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는가 하면 외화를 포함한 후원금 1천200만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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