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시행 2주 앞으로…‘헌법 소원’ 또다른 변수로

입력 2020.07.01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법 시행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정해 달라고 야당이 낸 헌법소원도 공수처 출범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

공수처법 헌법 소원 관련 질의에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시사했습니다.

[박종문/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 공수처(법)의 시행 일자가 7월 15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의 결정 시기 또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또 헌법 가치에 맞게 판단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헌법 소원은 지난 2월과 5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각각 청구했습니다.

공통된 쟁점은 공수처의 민주적 정당성 여부.

공수처법 3조엔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수처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통합당 측은 공수처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행정, 사법 기구 중 어디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가 국가인권위처럼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 기관이어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이 두 건에 대해 청구 적합성을 판단하는 사전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커지는 만큼, 헌법소원 심리가 늦어지는 데 대한 헌재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 

공수처법 시행과 맞물려 결과가 나온다면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법 시행 2주 앞으로…‘헌법 소원’ 또다른 변수로
    • 입력 2020-07-01 19:54:41
    뉴스7(청주)
[앵커] 공수처법 시행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정해 달라고 야당이 낸 헌법소원도 공수처 출범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 공수처법 헌법 소원 관련 질의에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시사했습니다. [박종문/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 공수처(법)의 시행 일자가 7월 15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의 결정 시기 또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또 헌법 가치에 맞게 판단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헌법 소원은 지난 2월과 5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이 각각 청구했습니다. 공통된 쟁점은 공수처의 민주적 정당성 여부. 공수처법 3조엔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수처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통합당 측은 공수처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입법, 행정, 사법 기구 중 어디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가 국가인권위처럼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 기관이어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이 두 건에 대해 청구 적합성을 판단하는 사전 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6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커지는 만큼, 헌법소원 심리가 늦어지는 데 대한 헌재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  공수처법 시행과 맞물려 결과가 나온다면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줄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