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에 따른 JDC와 버자야 그룹 사이 손해배상소송이 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JDC는 기존 초고층 건물과 카지노가 포함된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급한 증명원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대로 JDC와 버자야 사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법원 조정문에는 그동안 버자야가 투자한 천250억 원대 투자원금을 JDC에서 보장해주면, 버자야는 3천2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투자자 - 국가 분쟁인 ISDS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며 빚어졌던 양측의 5년 동안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습니다.
해외투자자인 버자야의 국내외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사업 추진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입니다.
지난해 한 토지주가 대법원판결을 통해 강제 수용됐던 땅을 되돌려 받은 데 이어 다른 토지주 190여 명이 제기한 줄소송이 남아있습니다.
JDC는 이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폐기하고 유원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문대림/JDC 이사장 : "카지노나 초고층 빌딩 이런 것들은 제척하고 토지문제가 정리되는 데로 저희가 지역주민과 의논하면서."]
토지주들 역시 JDC에서 토지주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 "같이 상생모델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갖고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나 제주도나 마을이나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모 외자유치 1호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난개발 실패 사례로 남게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건실한 미래를 위한 협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에 따른 JDC와 버자야 그룹 사이 손해배상소송이 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JDC는 기존 초고층 건물과 카지노가 포함된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급한 증명원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대로 JDC와 버자야 사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법원 조정문에는 그동안 버자야가 투자한 천250억 원대 투자원금을 JDC에서 보장해주면, 버자야는 3천2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투자자 - 국가 분쟁인 ISDS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며 빚어졌던 양측의 5년 동안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습니다.
해외투자자인 버자야의 국내외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사업 추진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입니다.
지난해 한 토지주가 대법원판결을 통해 강제 수용됐던 땅을 되돌려 받은 데 이어 다른 토지주 190여 명이 제기한 줄소송이 남아있습니다.
JDC는 이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폐기하고 유원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문대림/JDC 이사장 : "카지노나 초고층 빌딩 이런 것들은 제척하고 토지문제가 정리되는 데로 저희가 지역주민과 의논하면서."]
토지주들 역시 JDC에서 토지주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 "같이 상생모델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갖고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나 제주도나 마을이나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모 외자유치 1호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난개발 실패 사례로 남게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건실한 미래를 위한 협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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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단지 손배 소송 일단락…“기존사업 폐기…새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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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1 22:20:29
[앵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중단에 따른 JDC와 버자야 그룹 사이 손해배상소송이 5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JDC는 기존 초고층 건물과 카지노가 포함된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급한 증명원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대로 JDC와 버자야 사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법원 조정문에는 그동안 버자야가 투자한 천250억 원대 투자원금을 JDC에서 보장해주면, 버자야는 3천2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투자자 - 국가 분쟁인 ISDS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며 빚어졌던 양측의 5년 동안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습니다.
해외투자자인 버자야의 국내외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사업 추진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입니다.
지난해 한 토지주가 대법원판결을 통해 강제 수용됐던 땅을 되돌려 받은 데 이어 다른 토지주 190여 명이 제기한 줄소송이 남아있습니다.
JDC는 이 토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폐기하고 유원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문대림/JDC 이사장 : "카지노나 초고층 빌딩 이런 것들은 제척하고 토지문제가 정리되는 데로 저희가 지역주민과 의논하면서."]
토지주들 역시 JDC에서 토지주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장 : "같이 상생모델을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갖고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나 제주도나 마을이나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규모 외자유치 1호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난개발 실패 사례로 남게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건실한 미래를 위한 협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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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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