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주의로 넘어진 유람선 승객 업자 책임 없어”

입력 2020.07.03 (07:38) 수정 2020.07.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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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탑승 과정에서 승객이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다면 유람선 운영업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유람선 운영업자 A씨가 승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가 운영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5천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씨는 2017년 남구의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을 오르다 자신이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손잡이에 걸려 선착장에 넘어져 부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사고 원인은 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승객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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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주의로 넘어진 유람선 승객 업자 책임 없어”
    • 입력 2020-07-03 07:38:24
    • 수정2020-07-03 15:22:53
    뉴스광장(울산)
유람선 탑승 과정에서 승객이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다면 유람선 운영업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유람선 운영업자 A씨가 승객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가 운영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5천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씨는 2017년 남구의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을 오르다 자신이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손잡이에 걸려 선착장에 넘어져 부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사고 원인은 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승객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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