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호중 “장관 지휘, 법적 보장돼…검찰 독립성 필요한 조직 아냐”

입력 2020.07.03 (09:05) 수정 2020.07.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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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수사 과정, 매끄럽지 않아 장관 지휘까지 하게 된 것
- 장관 지휘 법적 보장…검찰 독립성 필요한 조직 아냐
- 검찰 중립성 필요했다면 측근 수사, 특임검사 임명결단 했어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특임검사 권한 줘야
- 윤석열 임기 보장돼 있어, 거취문제 거론 옳지않아
- 수사책임자가 결론 예단하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 변명의 여지 없어
- 야당 비협조하면 공수처 법개정 할 수밖에…야당 협조할 거라 봐
- 초대 공수처장…공명정대 리더십, 투명한 공직사회에 대한 강한 의지 가져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3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검찰하고 법무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게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계속 최고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사 결과만 총장은 보고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취소를 했는데 이게 수용한 것은 아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좀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지금 사실은 이 다음 국면은 공수처 국면이 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호중 :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 김경래 : 현안부터 좀 여쭤봐야겠네요, 그렇죠? 어제 장관의 수사 지휘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하면 두 번째 되는 거잖아요. 

▶ 윤호중 : 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인 것은 수시로 있었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검찰에서 무리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자문단,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볼 수도 있고 수사 지휘권이 발동을 할 정도의 사안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죠. 

▶ 윤호중 : 이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있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검찰의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를 하기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따지고 보면 엊그저께 법사위에서도 현안 질의를 하면서 법사위원과 법무장관 사이에 질의 답변 사이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채널A 기자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를 찾아가서 면회 중에 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방송사 기자를 통해서 피의자를 협박 내지는 강요한 이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를테면 협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빨리 선거 때 맞춰서 진술을 해라, 이런 선거 개입 의도까지 이렇게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었고 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갈등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요. 당장 어제 검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관 지휘가 위태롭다, 위험하다는 취지의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휘가 무리가 있다는 해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닙니다. 독립성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준사법기관이라서 검찰도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고요.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 지휘 과정을 통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한다고 하는 규정을 어긋나서 과도하게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다른 언론사 통해서 검찰총장이 평소 이야기해왔듯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측근 지키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에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어떤 지휘나 간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특임검사 임명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렇게 권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 원내대표께서 마치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독을 하신 건지 독해력이 부족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어제 낮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를 했는데도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저녁 때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검찰총장이 마치 여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있고 또 어떤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오히려 음모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윤석열 총장이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특임검사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 윤호중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아, 그를 거취를? 그러니까 총장 사퇴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 윤호중 :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취 결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과거 전례로 보면 사실상 윤석열 총장 보고 옷 벗고 나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많이 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이고요. 과거에 15년 전인가요? 16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지휘를 받은 검찰총장이 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한 전례가 있는데. 

▷ 김경래 : 그랬죠. 천정배 장관 때요. 

▶ 윤호중 :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행동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휘가 정당하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서울지검의 이를테면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지검이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검사 동일체 원칙이 법문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을 할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일선 검사들이나 또는 하급기관장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한 가지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 특임검사를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검사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또 우려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을 오히려 배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로 가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 윤호중 :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현 수사팀의 특임검사 권한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하다고 하겠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아닙니까? 촛불혁명 이후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있는 나라고 거기에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이를테면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떳떳해지기 위해서 윤 총장이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또 그걸 마지막 최종 결과만을 보고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윤 총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검찰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또 그것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의 취지인 것입니다. 

▷ 김경래 : 만약에 지금 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대로 검사장 회의를 거쳐서 오히려 지금의 수사팀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뭔가 결론이 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 윤호중 :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 윤호중 : 왜냐하면 오늘 일선 검사장 회의를 전부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제가 그런 특임검사를 수용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윤 총장이 그런 내용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어떻게 보면 윤 총장 본인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측근으로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후배 검사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 이야기 하나 여쭤보고 다음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에게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수사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윤호중 :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수사의 총 책임자께서 어떤 결론을 예단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또 그것이 어떤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두 분 사이에 좀 더 논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공수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적인 것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분위기가. 추경도 심사를 안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야당이 협조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조상. 

▶ 윤호중 : 저는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보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윤호중 : 그다음에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추천하는데 협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야당의 입장이 야당이 동의하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보다는 야당에게 좀 더 불리한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이 뻔히 예고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에요? 

▶ 윤호중 : 물론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제정된 법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공수처법은 법으로 성립돼서 이제 7월 15일이면 발효되는 법입니다. 법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야당의 비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삭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물론 그 상황의 가정이지만. 

▶ 윤호중 : 네, 뭐 그런 부분을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야당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올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따라서 개정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비토권이 없어지지 않으면 야당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윤호중 : 그렇기 때문에 비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 추천을 요청했는데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 윤호중 : 저희는 오늘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조속히 논의해서 후보를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야당에도 지속적으로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15일이 시행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건가요? 

▶ 윤호중 : 야당 측에서는 15일 발효 후에 추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하지만 많이 기다리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죠? 

▶ 윤호중 :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조인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안 힘드세요, 이런 부분은? 

▶ 윤호중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4선 의원으로 하면서도 그렇고 주로 법안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요.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률가들께서 법 조문에 집착하시다 보면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폭 넓은 시각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초대 공수처장 지금 추천위원회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 공수처장의? 

▶ 윤호중 : 아무래도 공명정대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더한다면 공직사회를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사회로 만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호중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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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윤호중 “장관 지휘, 법적 보장돼…검찰 독립성 필요한 조직 아냐”
    • 입력 2020-07-03 09:05:19
    • 수정2020-07-03 11:11:53
    최강시사
- 검언유착 수사 과정, 매끄럽지 않아 장관 지휘까지 하게 된 것
- 장관 지휘 법적 보장…검찰 독립성 필요한 조직 아냐
- 검찰 중립성 필요했다면 측근 수사, 특임검사 임명결단 했어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특임검사 권한 줘야
- 윤석열 임기 보장돼 있어, 거취문제 거론 옳지않아
- 수사책임자가 결론 예단하면서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 변명의 여지 없어
- 야당 비협조하면 공수처 법개정 할 수밖에…야당 협조할 거라 봐
- 초대 공수처장…공명정대 리더십, 투명한 공직사회에 대한 강한 의지 가져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3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검찰하고 법무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게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계속 최고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사 결과만 총장은 보고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취소를 했는데 이게 수용한 것은 아니다,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좀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지금 사실은 이 다음 국면은 공수처 국면이 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호중 :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 김경래 : 현안부터 좀 여쭤봐야겠네요, 그렇죠? 어제 장관의 수사 지휘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하면 두 번째 되는 거잖아요. 

▶ 윤호중 : 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인 것은 수시로 있었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검찰에서 무리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자문단,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볼 수도 있고 수사 지휘권이 발동을 할 정도의 사안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죠. 

▶ 윤호중 : 이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있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검찰의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를 하기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따지고 보면 엊그저께 법사위에서도 현안 질의를 하면서 법사위원과 법무장관 사이에 질의 답변 사이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만 그러니까 채널A 기자와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를 찾아가서 면회 중에 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방송사 기자를 통해서 피의자를 협박 내지는 강요한 이런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를테면 협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빨리 선거 때 맞춰서 진술을 해라, 이런 선거 개입 의도까지 이렇게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었고 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고 또 갈등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도요. 당장 어제 검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관 지휘가 위태롭다, 위험하다는 취지의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휘가 무리가 있다는 해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닙니다. 독립성은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준사법기관이라서 검찰도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고요.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 지휘 과정을 통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한다고 하는 규정을 어긋나서 과도하게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다른 언론사 통해서 검찰총장이 평소 이야기해왔듯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측근 지키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에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어떤 지휘나 간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특임검사 임명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렇게 권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 원내대표께서 마치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독을 하신 건지 독해력이 부족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어제 낮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또 이야기를 했는데도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저녁 때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검찰총장이 마치 여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있고 또 어떤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오히려 음모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윤석열 총장이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특임검사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 윤호중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아, 그를 거취를? 그러니까 총장 사퇴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 윤호중 :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취 결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과거 전례로 보면 사실상 윤석열 총장 보고 옷 벗고 나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많이 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이고요. 과거에 15년 전인가요? 16년 전인가요? 그 당시에 지휘를 받은 검찰총장이 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한 전례가 있는데. 

▷ 김경래 : 그랬죠. 천정배 장관 때요. 

▶ 윤호중 :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행동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휘가 정당하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서울지검의 이를테면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지검이 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검사 동일체 원칙이 법문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을 할 경우 그것이 부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일선 검사들이나 또는 하급기관장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한 가지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 특임검사를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검사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또 우려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을 오히려 배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로 가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 윤호중 :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현 수사팀의 특임검사 권한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하다고 하겠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아닙니까? 촛불혁명 이후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있는 나라고 거기에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이를테면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떳떳해지기 위해서 윤 총장이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또 그걸 마지막 최종 결과만을 보고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윤 총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검찰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또 그것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의 취지인 것입니다. 

▷ 김경래 : 만약에 지금 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대로 검사장 회의를 거쳐서 오히려 지금의 수사팀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뭔가 결론이 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 윤호중 :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 윤호중 : 왜냐하면 오늘 일선 검사장 회의를 전부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제가 그런 특임검사를 수용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윤 총장이 그런 내용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어떻게 보면 윤 총장 본인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측근으로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후배 검사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결정하기보다는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 이야기 하나 여쭤보고 다음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본인에게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수사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윤호중 :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수사의 총 책임자께서 어떤 결론을 예단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또 그것이 어떤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두 분 사이에 좀 더 논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공수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적인 것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분위기가. 추경도 심사를 안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야당이 협조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조상. 

▶ 윤호중 : 저는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보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윤호중 : 그다음에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추천하는데 협조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야당의 입장이 야당이 동의하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보다는 야당에게 좀 더 불리한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이 뻔히 예고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에요? 

▶ 윤호중 : 물론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제정된 법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공수처법은 법으로 성립돼서 이제 7월 15일이면 발효되는 법입니다. 법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야당의 비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삭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물론 그 상황의 가정이지만. 

▶ 윤호중 : 네, 뭐 그런 부분을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야당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올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따라서 개정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비토권이 없어지지 않으면 야당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윤호중 : 그렇기 때문에 비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 추천을 요청했는데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 윤호중 : 저희는 오늘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조속히 논의해서 후보를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야당에도 지속적으로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15일이 시행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건가요? 

▶ 윤호중 : 야당 측에서는 15일 발효 후에 추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하지만 많이 기다리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죠? 

▶ 윤호중 :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조인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안 힘드세요, 이런 부분은? 

▶ 윤호중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4선 의원으로 하면서도 그렇고 주로 법안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요.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률가들께서 법 조문에 집착하시다 보면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폭 넓은 시각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초대 공수처장 지금 추천위원회도 만드셨다고 하는데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 공수처장의? 

▶ 윤호중 : 아무래도 공명정대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더한다면 공직사회를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사회로 만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호중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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