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막강한 권한 남용…정치권·언론 이용도 다반사”

입력 2020.07.03 (09:59) 수정 2020.07.03 (1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3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그런데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며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김태우 전 수사관과 지난 재판 당일 서로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비판하셨는데 (입장이 어떻느냐)"를 묻는 기자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전직 특감반원이었던 박모 씨와 감찰 무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세 번째 공판으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과 일정이 겹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역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무마했지 않느냐"고 맞섰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특감반의 감찰 권한과 민정수석의 직무 재량권 등에 대해, 김 전 수사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국 “검찰, 막강한 권한 남용…정치권·언론 이용도 다반사”
    • 입력 2020-07-03 09:59:12
    • 수정2020-07-03 10:20:40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3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그런데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며 "작년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김태우 전 수사관과 지난 재판 당일 서로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비판하셨는데 (입장이 어떻느냐)"를 묻는 기자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전직 특감반원이었던 박모 씨와 감찰 무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세 번째 공판으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과 일정이 겹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역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무마했지 않느냐"고 맞섰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특감반의 감찰 권한과 민정수석의 직무 재량권 등에 대해, 김 전 수사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