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62만건 중 138건 부정사용…1천만원 피해 추정

입력 2020.07.03 (10:27) 수정 2020.07.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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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발생한 국내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61만7천 건 가운데 138건(0.022%)에서 부정 사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와 경찰과 금융당국이 수사 공조에 나선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경찰청에서 도난된 카드정보와 유효기간을 받아 분석한 결과, 중복과 유효기간 경과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 7천 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는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 광주·수협·제주은행 등 14개 은행과 카드사입니다.

금감원은 받은 자료로 부정 사용방지시스템(FDS)에서 점검한 결과, "전체의 0.022%인 138건에서 부정 사용이 있었지만,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부정 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이번 도난 사건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현재 금융사가 고객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도난 사건의 부정 사용 피해 금액을 1천6만 원으로 추정했는데, 이에 따른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FDS를 가동해 밀착 감시 중이며, 이상 징후 감지되면 소비자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사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발급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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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7-03 1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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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발생한 국내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61만7천 건 가운데 138건(0.022%)에서 부정 사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한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나와 경찰과 금융당국이 수사 공조에 나선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경찰청에서 도난된 카드정보와 유효기간을 받아 분석한 결과, 중복과 유효기간 경과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 7천 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는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 광주·수협·제주은행 등 14개 은행과 카드사입니다.

금감원은 받은 자료로 부정 사용방지시스템(FDS)에서 점검한 결과, "전체의 0.022%인 138건에서 부정 사용이 있었지만, 통상적인 수준이며, 보호조치가 완료돼 부정 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이번 도난 사건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현재 금융사가 고객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도난 사건의 부정 사용 피해 금액을 1천6만 원으로 추정했는데, 이에 따른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사가 전액 보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FDS를 가동해 밀착 감시 중이며, 이상 징후 감지되면 소비자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사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발급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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