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유족 측 “최종범 항소심 판결, 불법촬영 무죄·관대한 양형 유감”

입력 2020.07.03 (10:29) 수정 2020.07.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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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며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구 씨의 유족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하라 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3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유족 측을 대리해 입장을 표명한다"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어제(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상해와 협박,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고려해 최 씨를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구 씨가 받았을 고통을 고려할 때,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제가 된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불법촬영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구하라 씨의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원심(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구하라 씨)는 일관되게 사진 촬영 당시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추후 사진들을 기회를 봐서 지우려고 마음 먹었지만 해당 사진이 피고인(최종범 씨)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 사진을 지울 타이밍이 오지 않아서 지우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나서 바로 화를 낼 경우, 관계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용히 위 사진들을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구 씨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촬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태도는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또 징역 1년이라는 항소심의 양형도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삭제한 동영상을, 아이폰의 특성상 30일 동안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그 영상을 언론사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의 협박 이후 구하라 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그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시일 내에 검찰과 함께 상고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며 "검찰도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본 사건을 상고해 주길 바라고,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故 구하라 씨의 집에서 구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 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또 같은 날 새벽 카카오톡으로 구 씨에게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해 8월엔 구 씨의 신체를 구 씨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며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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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10:29:31
    • 수정2020-07-03 10:31:11
    사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며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구 씨의 유족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구하라 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는 오늘(3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유족 측을 대리해 입장을 표명한다"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어제(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상해와 협박,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고려해 최 씨를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구 씨가 받았을 고통을 고려할 때,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제가 된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불법촬영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구하라 씨의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원심(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구하라 씨)는 일관되게 사진 촬영 당시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추후 사진들을 기회를 봐서 지우려고 마음 먹었지만 해당 사진이 피고인(최종범 씨)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 사진을 지울 타이밍이 오지 않아서 지우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나서 바로 화를 낼 경우, 관계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용히 위 사진들을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구 씨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촬영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태도는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또 징역 1년이라는 항소심의 양형도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삭제한 동영상을, 아이폰의 특성상 30일 동안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그 영상을 언론사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의 협박 이후 구하라 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은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그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시일 내에 검찰과 함께 상고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며 "검찰도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본 사건을 상고해 주길 바라고,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였던 故 구하라 씨의 집에서 구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 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또 같은 날 새벽 카카오톡으로 구 씨에게 구 씨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해 8월엔 구 씨의 신체를 구 씨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며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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