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하라”…땅 소유주,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0.07.03 (11:15) 수정 2020.07.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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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해 서울시가 68개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땅 소유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지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가 적용된 이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말죽거리공원이 처음입니다.

명경 측은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보상액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 해제라는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40년이 넘도록 지자체의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각종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도입된 것으로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공원지정을 해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일부 사유지는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해 매입했고, 나머지 사유지는 향후 매입하겠다며 일단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지난달 29일 고시했습니다.

말죽거리공원은 전체 땅 가운데 일부(21,795.5㎡)에 대해서만 토지보상 절차를 밟았고, 그 외 면적(280,822.6㎡)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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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11:15:52
    • 수정2020-07-03 11:17:21
    사회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해 서울시가 68개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땅 소유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지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가 적용된 이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곳은 말죽거리공원이 처음입니다.

명경 측은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보상액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 해제라는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40년이 넘도록 지자체의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각종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주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도입된 것으로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공원지정을 해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일부 사유지는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해 매입했고, 나머지 사유지는 향후 매입하겠다며 일단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지난달 29일 고시했습니다.

말죽거리공원은 전체 땅 가운데 일부(21,795.5㎡)에 대해서만 토지보상 절차를 밟았고, 그 외 면적(280,822.6㎡)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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