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18명 징계·인사조치

입력 2020.07.03 (11:28) 수정 2020.07.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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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현장 근무자 등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여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38살 A씨는 지난 5월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3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지만 구치소에는 주말이라 의무관이 없었고, 별다른 진료나 처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나서 조사한 결과 ▲ 당직 근무자간 인계 소홀 ▲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겹쳐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수용자 상태가 의심되면 가족이나 병원에 연락해 의약품을 받는 등 의료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야간·휴일에 당직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하는 체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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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18명 징계·인사조치
    • 입력 2020-07-03 11:28:50
    • 수정2020-07-03 11:36:02
    사회
부산구치소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현장 근무자 등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여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38살 A씨는 지난 5월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3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지만 구치소에는 주말이라 의무관이 없었고, 별다른 진료나 처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나서 조사한 결과 ▲ 당직 근무자간 인계 소홀 ▲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겹쳐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수용자 상태가 의심되면 가족이나 병원에 연락해 의약품을 받는 등 의료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야간·휴일에 당직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하는 체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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