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속죄하며 살겠다”…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07.03 (11:47) 수정 2020.07.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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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함께 일하던 수사관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늘(3일) 열었습니다.

A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전 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전 검사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는 오늘 재판에서 A 전 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 전 검사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재판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고인(A 전 검사)이 자숙하고 속죄하는 길이 되길 바랄 뿐"이라면서, A 전 검사에게 자녀가 있고 A 전 검사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고지 명령은 내리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왔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너무나 참담하다"라며 "먼저 피해자에게 사죄한단 말씀드리고 싶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A 전 검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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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11:47:08
    • 수정2020-07-03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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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함께 일하던 수사관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늘(3일) 열었습니다.

A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전 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전 검사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는 오늘 재판에서 A 전 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 전 검사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재판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고인(A 전 검사)이 자숙하고 속죄하는 길이 되길 바랄 뿐"이라면서, A 전 검사에게 자녀가 있고 A 전 검사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상공개 고지 명령은 내리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해왔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너무나 참담하다"라며 "먼저 피해자에게 사죄한단 말씀드리고 싶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A 전 검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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