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집회·시위 금지

입력 2020.07.03 (12:32) 수정 2020.07.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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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이 매주 수요일 '수요 시위'가 열리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을 오늘부터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금지 기한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28년간 매주 열리던 평화의 소녀상 인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시위'뿐 아니라 보수 단체의 집회 등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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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청,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집회·시위 금지
    • 입력 2020-07-03 12:35:10
    • 수정2020-07-03 12:38:23
    뉴스 12
서울 종로구청이 매주 수요일 '수요 시위'가 열리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을 오늘부터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금지 기한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28년간 매주 열리던 평화의 소녀상 인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시위'뿐 아니라 보수 단체의 집회 등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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