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청,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집회·시위 금지
입력 2020.07.03 (12:32)
수정 2020.07.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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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이 매주 수요일 '수요 시위'가 열리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을 오늘부터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금지 기한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28년간 매주 열리던 평화의 소녀상 인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시위'뿐 아니라 보수 단체의 집회 등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지 기한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28년간 매주 열리던 평화의 소녀상 인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시위'뿐 아니라 보수 단체의 집회 등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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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청,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집회·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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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3 12:35:10
- 수정2020-07-03 12:38:23
서울 종로구청이 매주 수요일 '수요 시위'가 열리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을 오늘부터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금지 기한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28년간 매주 열리던 평화의 소녀상 인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시위'뿐 아니라 보수 단체의 집회 등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지 기한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28년간 매주 열리던 평화의 소녀상 인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 시위'뿐 아니라 보수 단체의 집회 등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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