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무마’ 수사 검사 “목적 갖고 접근 안 해…억울하다”

입력 2020.07.03 (13:18) 수정 2020.07.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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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검찰이 "저희는 목적을 갖고 실체에 접근할 능력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재판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해당 내용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언론을 통해서만 수사가 알려지다 보니 사실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진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혹시 재판장님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이 사건 배경을 접하다보니 오해를 하고 계시면 어쩌지하는 우려에 의견서를 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9일 열린 3회 공판에서 재판장이 "이 사건을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며 "증인에 대한 불필요한 사전 접촉을 피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던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동부지검 형사6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보니 이 사건을 배당받고도 제대로 접근을 못 하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2019년 8월 제가 형사6부장 발령을 받아 갔더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및 감찰 무마 사건이 남아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저도 한 20년 가까이 특별수사를 하다 보니 딱 봤을 때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거란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를 벌인 끝에 2019년 11월쯤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었고, 감찰 무마 사건도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에 핵심 관계인인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 사실을 얘기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 전 특감반장을 설득했다며, "특정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전혀 아니고, 제가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직접 담당했던 이모 전 특감반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감찰 무마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사 의지에 따라 실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아니거나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은 이 사건 관계인들이 풀어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무슨 목적을 갖고 실체에 접근할 능력은 없다"며 "사실은 제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여러 의사 결정이 담당 수사검사에 의해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 검찰 전체의 결정이 있었을 거고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맥락이 당연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 안에서도, 밖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고 유죄라는 확신을 갖게 된 데 조직 내 여러 정치적 의사결정이 충분히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의심할 만한 여러 단서를 저희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매우 민감한 사건"이라며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에 증언 전 면담 문제를 말씀드린 것도 재판장은 물론이고 소송관계인 모두가 그와 같이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라며 "검사님 말씀도 제가 잘 알아들었고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재판부도 공정한 판단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며 지난 1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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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7-03 13:21:15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검찰이 "저희는 목적을 갖고 실체에 접근할 능력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늘(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재판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착수 경위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해당 내용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언론을 통해서만 수사가 알려지다 보니 사실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진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혹시 재판장님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이 사건 배경을 접하다보니 오해를 하고 계시면 어쩌지하는 우려에 의견서를 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9일 열린 3회 공판에서 재판장이 "이 사건을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며 "증인에 대한 불필요한 사전 접촉을 피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던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동부지검 형사6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보니 이 사건을 배당받고도 제대로 접근을 못 하고 있었다"며 "그러다가 2019년 8월 제가 형사6부장 발령을 받아 갔더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및 감찰 무마 사건이 남아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저도 한 20년 가까이 특별수사를 하다 보니 딱 봤을 때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거란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를 벌인 끝에 2019년 11월쯤 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었고, 감찰 무마 사건도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에 핵심 관계인인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 사실을 얘기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 전 특감반장을 설득했다며, "특정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전혀 아니고, 제가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직접 담당했던 이모 전 특감반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감찰 무마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사 의지에 따라 실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아니거나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은 이 사건 관계인들이 풀어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무슨 목적을 갖고 실체에 접근할 능력은 없다"며 "사실은 제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여러 의사 결정이 담당 수사검사에 의해서만 이뤄진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 검찰 전체의 결정이 있었을 거고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맥락이 당연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 안에서도, 밖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고 유죄라는 확신을 갖게 된 데 조직 내 여러 정치적 의사결정이 충분히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의심할 만한 여러 단서를 저희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매우 민감한 사건"이라며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에 증언 전 면담 문제를 말씀드린 것도 재판장은 물론이고 소송관계인 모두가 그와 같이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라며 "검사님 말씀도 제가 잘 알아들었고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재판부도 공정한 판단 자세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며 지난 1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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