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협 대출 영업범위 광역권으로 확대

입력 2020.07.03 (13:53) 수정 2020.07.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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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인근 지역인 경남·울산 주민에게 더욱 자유롭게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까지만, 비(非)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신협과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한 주민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신협이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단,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신협의 자금 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역 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일부 또는 전체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자산규모 등 요건도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협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가입 기준인 공동유대 범위 자체를 확대할 경우 풀뿌리 서민금융의 기반이 흔들리고 다른 상호금융권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자본 비율 규제 개선, 유동성 비율 규제 및 거액 여신 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고한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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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신협 대출 영업범위 광역권으로 확대
    • 입력 2020-07-03 13:53:00
    • 수정2020-07-03 13:55:47
    경제
앞으로는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인근 지역인 경남·울산 주민에게 더욱 자유롭게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까지만, 비(非)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신협과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한 주민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신협이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단,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신협의 자금 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상호금융조합에 비해 엄격한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역 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일부 또는 전체로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자산규모 등 요건도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협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가입 기준인 공동유대 범위 자체를 확대할 경우 풀뿌리 서민금융의 기반이 흔들리고 다른 상호금융권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금 수신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자본 비율 규제 개선, 유동성 비율 규제 및 거액 여신 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고한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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