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늘릴 때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입력 2020.07.03 (14:50) 수정 2020.07.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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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또 개별 차주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 원, 개인 사업자 50억 원, 법인 100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한 단계 낮춰 신규업무를 더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명 의무 이행 확인 방법 개선(전자서명 인정), 법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 명시, 임원의 연대 책임 의무 완화(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적용) 등도 규제 개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령 개선과제도 마련됐습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공적 지원(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속이는 불법 대부 광고의 처벌 근거 역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서민금융 관련 '상품명'을 도용할 때 대부업법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제공 주체'를 사칭할 경우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추심업자의 계약서,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은 후 요청 시 대부업자의 원본 반환 의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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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14:50:47
    • 수정2020-07-03 15:15:28
    경제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또 개별 차주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 원, 개인 사업자 50억 원, 법인 100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한 단계 낮춰 신규업무를 더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명 의무 이행 확인 방법 개선(전자서명 인정), 법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 명시, 임원의 연대 책임 의무 완화(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적용) 등도 규제 개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4%에서 6%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령 개선과제도 마련됐습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공적 지원(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속이는 불법 대부 광고의 처벌 근거 역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서민금융 관련 '상품명'을 도용할 때 대부업법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제공 주체'를 사칭할 경우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추심업자의 계약서,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은 후 요청 시 대부업자의 원본 반환 의무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개선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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