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무임금 노동·폭행…지적장애인 착취한 섬 주민 3명 검거

입력 2020.07.03 (15:08) 수정 2020.07.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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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의 한 섬에서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마을 주민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의 한 섬에서 지적장애인 39살 A 씨를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섬 주민 58살 B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우럭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B 씨는 1998년 당시 17살이던 A 씨에게 "일을 잘하면 잘 보살펴주겠다"고 유인한 뒤 2017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고, A 씨의 통장을 가져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A 씨가 받지 못한 급여를 산정한 결과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가족이 있었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현재는 부모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A 씨를 정치망어선에 태워 2017년 6월부터 1년 동안 일을 시키고 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지 않은 46살 C 씨와 A 씨의 통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300만 원 상당의 침대 등을 할부로 산 46살 여성 D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사실은 A 씨의 동생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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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무임금 노동·폭행…지적장애인 착취한 섬 주민 3명 검거
    • 입력 2020-07-03 15:08:59
    • 수정2020-07-03 15:11:25
    사회
경남 통영의 한 섬에서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마을 주민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의 한 섬에서 지적장애인 39살 A 씨를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섬 주민 58살 B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우럭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B 씨는 1998년 당시 17살이던 A 씨에게 "일을 잘하면 잘 보살펴주겠다"고 유인한 뒤 2017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고, A 씨의 통장을 가져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A 씨가 받지 못한 급여를 산정한 결과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가족이 있었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현재는 부모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A 씨를 정치망어선에 태워 2017년 6월부터 1년 동안 일을 시키고 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지 않은 46살 C 씨와 A 씨의 통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300만 원 상당의 침대 등을 할부로 산 46살 여성 D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사실은 A 씨의 동생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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