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동생 성폭행 ‘귀요미송’ 작곡가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07.03 (15:59)
수정 2020.07.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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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귀요미송' 작곡가이자 아이돌 프로듀서인 안준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안 씨는 올해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안 씨의 DNA가 확인되면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단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귀요미송' 등을 작곡하고 프로듀서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안 씨는 올해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안 씨의 DNA가 확인되면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단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귀요미송' 등을 작곡하고 프로듀서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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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여동생 성폭행 ‘귀요미송’ 작곡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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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3 15:59:04
- 수정2020-07-03 16:03:43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귀요미송' 작곡가이자 아이돌 프로듀서인 안준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안 씨는 올해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안 씨의 DNA가 확인되면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단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귀요미송' 등을 작곡하고 프로듀서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안 씨는 올해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안 씨의 DNA가 확인되면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단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귀요미송' 등을 작곡하고 프로듀서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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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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