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옆집에서 아이 울음소리 들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입력 2020.07.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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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아동학대 19년에 3만 건 넘어... 엉덩이 ‘툭’ 이 정도는 괜찮을까 사회적 합의 있어야
-장: 전래동화 콩쥐팥쥐도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해 더 민감하게 인식해야
-장: 출동해도 문제없다고 문 안 열어주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 없어
-권: 부모와 분리되면 가는 곳 학대피해아동쉼터... 최대 500명 수용 가능 턱없이 부족해
-권: 휴일 없이 아이들과 24시간 생활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
-하: 옆집에서 아이 울음 들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편해도 신고해야
-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 높아지면 신고 더 쉬워질 것
-장: 원가정 보호도 중요... 단, 부모가 교육받고 동의서 쓰고 아동보호기관 개입 환영해야
-장: 아동보호기관 다녀가면, 문 닫아버리는 경우 많아... 사례 관리의 강제성 부여해야
-장: 예산 더 확충돼야... 지금 한 아동보호기관이 4개 시군구 담당, 최소 2개로 낮춰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3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장화정 본부장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본부)
하어영 기자 (한겨레신문), 권소희 PD(KBS 라디오PD)



▷ 오태훈 : 저희 수요일에는 사건, 사고를 다루는 <아는 경찰>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동학대 관련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 너무나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집을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안에서는 여행가방에 갇혀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엄마는 그 위에서 뛰었다고 합니다. 창녕에서는 쇠사슬에 묶인 아이가 탈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단 2곳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아이를 폭행한 부모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많았지만 정작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썩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시사본부 초대석 전에 오늘 특집으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실태 살펴보고 대안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떤 것이 바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기획특집을 7월 1달 동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오늘은 아동학대 피해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화정 아동학대예방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화정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어영 :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하어영입니다.

▷ 오태훈 : 앞서 제가 창녕, 천안 상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도드라지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화정 : 사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고 또 아동학대 예방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사건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보고 보완하고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하어영 기자께서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이런 취재기를 쓰셨더군요.

▶ 하어영 : 제목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인데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된 리포트예요.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천안에서 벌어진 여행용 가방에서 숨진 사건.

▷ 오태훈 : 사망까지 간 사건들에 대해서.

▶ 하어영 : 사망까지 간 사건을 주로 다룬 내용이죠. 당시만 보면 2018년에서 14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망 아동 84명 외에도 사법기관에서 저희들이 따로 숫자를 추산해서 112명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하고 그것을 분석한 그런 보도를 책으로 엮은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 오태훈 : 학대 끝에 사망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 하어영 : 맞습니다. 실제로 학대의 형태는 신체학대와 방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의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신체학대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들로 이루어집니다.

▷ 오태훈 : 장 본부장께서 속해 있는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본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 장화정 : 아동권리보장원 생소하시죠. 정부가 작년 7월 16일에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입양, 위탁, 실종, 학대 그다음에 자립, 드림, 디딤 막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을 함께 모아서 이제 아동의 정책을 함께 볼 수 있고 통합하는 시스템에서 국가가 좀 책임지고 그런 업무들을 하겠다라고 만든 거고요. 이제 목표는 저희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또 이런 아동 정책들을 잘 수립해보고자 만든 기관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아동 관련된 전문기관을 모아놓은 게 1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 장화정 : 그러니까 그동안 아동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전부 다 민간 위탁이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해 데리고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걸 민간 위탁에 업무를 두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이번 10월 1일자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그런 업무를 국가가 조금 더 공공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태훈 : 시설에서 있다가 지내다가 나이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제 커간 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지난해 한 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 장화정 : 자립지원이죠.

▷ 오태훈 : 그때 이경원 국장께서 나오셨는데 그분도 여기에서.

▶ 장화정 : 같이 소속입니다.

▷ 오태훈 :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의미 있는 곳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어영 기자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사망도 그랬고 그렇지 않고 한 해 1만 명, 2만 명 이 정도의 아동들이 학대를 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겠고 그게 과연 그것뿐일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 하어영 : 실제로 사건의 수를 보면 2016년에는 1만 8,700건 정도 되고요. 그 이듬해인 17년에는 2만 3,000건이 넘고요. 2019년에는 3만 건이 또 넘어섭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그런데 이 학대를 어디서부터 학대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지금도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분명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수치가 늘어난다는 게 단순히 아동학대 수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옛날에는 이건 학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보면 아니다. 이건 학대의 범주에 속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통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 하어영 : 예를 들면 마트에서 어린이 장난감 코너에서 떼를 쓰는 아이를 너, 이렇게 하면 두고 갈 거야, 하면서 멀리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아마 종종 보일 거예요. 이게 학대일까, 아닐까. 당연히 학대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정도 훈육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 오태훈 : 때리는 건 안 된다고 하지만 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멀뚱멀뚱 지켜보고.

▶ 하어영 : 엉덩이 툭 이 정도도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립시키고 방임하는 것조차도 학대거든요. 이 정도 사회적 합의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장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장화정 : 당연히 지금 기자님이 너무 잘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콩쥐팥쥐도 사실은 학대였죠.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계모가 노동을 시킨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그때는 그냥 권선징악을 가르쳤던 상황이었고 그게 무슨 인권이냐, 학대냐, 권리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위협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비교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정서와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구나. 이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주로 어디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어떤 형태의 학대가 일어나는지는 하 기자께서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 하어영 : 아주 쉬운 질문이고 쉬운 답입니다. 10곳 중 8곳이 가족 내 학대가 이루어지거든요. 아까 여쭤보시고 답하신 내용 안에도 들어있는 내용 같은데요. 사실은 가정 내에서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은폐될 가능성도 높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주로 생활에서 벌어집니다.

▷ 오태훈 : 그렇죠.

▶ 하어영 :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거든요. 가장 많은 게 생리적인 이유예요.

▷ 오태훈 : 생리적인 이유요?

▶ 하어영 : 예를 들면 울어서 그리고 잠을 자지 않아서. 변을 가리지 못해서. 사실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동이잖아요.

▷ 오태훈 : 아동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 하어영 : 없죠. 그런데 그게 학대 이유예요, 그것이. 그것을 알고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다음에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리적인 이유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어요. 뚜렷한 이유가 없다도 있습니다. 10명 중 1명 정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학대를 했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오태훈 : 그 습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 하어영 : 그렇죠. 그만큼 사회적 개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 오태훈 : 그러고 나서는 아이가 뭐 멍이 든다거나 회초리를 들고 나서 잠자고 있을 때 뭐 약 발라주면서 이건 내가 사랑에서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학대인 거 아니겠어요.

▶ 하어영 : 그건 정말 옛날이야기죠. 지금은 그 정도면 학대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 오태훈 : 그렇죠. 아동학대 가해자가 상당수가 부모의 입장이고 집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글쎄요. 주변에서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아이로부터 엄마한테 맞았어요. 아빠한테 엄청나게 매질을 당했어요라는 걸 들어도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잘 처리를 해줄 수 있을지. 지금 청취자 이태원 님은 “아이들 대상 범죄 전담 수사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나요?”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 장화정 : 아이들 대상 이제 학대 전담 경찰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만 전담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도 하시고 또 학교폭력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죠.

▷ 오태훈 :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다 계세요. 그 전담 경찰관들이 다 계세요?

▶ 장화정 : 네.

▷ 오태훈 :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 112라든가 이런 곳으로 신고를 하면 다 그분들을 통해서.

▶ 장화정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라고 일예로 신고를 해주시면 코드2가 내려집니다.

▷ 오태훈 : 코드2요?

▶ 장화정 : 그럼 코드2는 지구대가 5분 안에 현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응급한 상황이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울고 있고 맞고 있고 상처가 막 있고 이런 상황이면 아이를 응급조치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응급조치는 어떻게?

▶ 장화정 :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응급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건데 그건 72시간 동안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혹시나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3일 동안 보호시설에 넣을 수도 있고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임시 조치가 또 함께 이루어집니다. 좀 어려우신데 임시 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아버지, 너 아이에게 100m 접근 금지 해. 전화하지도 마라. 만나러 오지 마. 그렇게 뭔가 조치들을 하면서 일단 가서 교육 받고 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서. 20시간이라도 교육 받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 이후를 보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임시조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치가 태워지고 112가 출동도 하고 뭔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아주 경미한 상황이면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오태훈 : 그렇죠. 민감하게 괜히 신고했다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아이하고 부모를 만나봤더니 우리 뭐 별일 없어요. 그냥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왜 오셨어요. 이래버리면 그것도 난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 장화정 :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제 신고를 받고 나가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저렇게 경미한 상황들 그리고 이제 엄마랑 아이랑 입을 딱 맞춰서 우리 괜찮아요. 내지는 제가 넘어져서 그랬어요. 친구랑 놀다 그랬어요라고 이제 입을 맞추면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어느 집에서는 문도 안 열어줍니다. 너희 어떤 기관인데 와서 우리한테 이런 걸 질문해.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줘버리면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오태훈 : 하 기자님 취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 장화정 :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조금 더 민감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미 학대의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까지 넘어오면 필요한 것은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 옛날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관심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콩쥐팥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예전에 두꺼비는 밑빠진 독을 막았다면 지금은 두꺼비는 신고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옆집에서 아이의 울음이 들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동네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저희 팀 내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은 신고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서로 불편하고 때로는 그런 불편함이 이웃들 간에 어떤 소동이 이루어질지라도 한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이 보다 더 권한이 높아지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 그 신고도 쉬워질 수는 있겠죠.

▷ 오태훈 : 청취자 4222 쓰시는 분께서 “아동학대 이제는 정부에서 신경 써야겠습니다.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각해 보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나는 훈육하고 있어라고 부모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건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훈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2부에서 저희가 두 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화정 본부장과 또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좀 학대 당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런데 그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지원해야 할 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발견이 되면 장화정 본부장님, 그 피해 당한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뭐 수사를 받거나 뭐 하다못해 구치소에 간다거나 했을 때 피해 아동을 기관에서 보호해주나요?

▶ 장화정 :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 학대 아동쉼터라는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일시적으로 그 아이를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 즉, 심리치료나 기본적으로 이제 상처가 있는 부분은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뭔가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가 가장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쉼터가 아시는 것처럼 72개소가 운영이 되고 한 기관에 7명의 아이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터 선생님들이 한두 분 계시면서 그 업무를 다 해야 하니까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 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시켜보자. 특히 영아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정말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를테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 뭔가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 아동은 분리시켜서 다른 곳으로 보호조치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까지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하 기자님?

▶ 하어영 : 사실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밝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학대 정황이나 그 결과가 정말 학대로 인한 것이냐에 대해서 경찰이 쉽게 판단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나타나서 이것은 넘어진 것이다. 밀친 게 아니다. 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본인의 과실로 부딪힌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정황을 .

▷ 오태훈 : 대부분 큰 사건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 하어영 :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과가 예를 들면 뼈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난 정도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울고 있는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면 경찰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동보호전문기관들입니다. 그 관계와 그 양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법기관의 판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아니면 선생님까지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님들까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큰 사건 터지고 여행용 가방에다가 7시간을 감금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쇠사슬이라는 단어가 보도에 나와야지만 그때 가서 경찰 뭐 했어, 기관 뭐 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보도가 안 나온 곳은 이 조치까지도 안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 하어영 : 실제로 2015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사례인데요. 어느 날 아침에 아빠가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아이를 맡겨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의사가 직접 이 진단을 내리면서 그것이 아동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이 없었다면 아마 그 아이는 본인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사가 이거 혹시 아동폭력, 아동학대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를 했고 본인의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판명이 된 사례도 있거든요. 규정도 복잡합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기관들이 있을 것이고 경찰기관, 수사기관이 있을 것이고 의학기관이 있을 거예요. 거기마다 항상 아동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장화정 :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여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상당히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에서도 이 소견을 써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우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엊그제 그 사건에서도 아이가 목욕탕에서 놀다 머리가 다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머리만 다친 게 아니라 여러 부위에 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신고가 되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의료진도 그렇게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 신고라는 거를 하면서도 이게 꼭 학대다. 학대로 인한 결과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소견을 쓰시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틀이 지난 이후에 사례 판정회의를 하고 그리고 신고를 해주셨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을 때 전담 의료기관을 좀 만들자는 제도를 법에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을 시켜보자고 했으나 사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병원장님들이 결정하시기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그 논의도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뒤에도 좀 챙겨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떨어진 분리가 된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지내야 하잖아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학대피해 아동쉼터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사본부 제작진이 직접 서울에 있는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취재를 하고 온 권소희 피디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소희 피디가 직접 쉼터 다녀오셨죠?

▶ 권소희 : 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다녀왔는데요. 학대를 했던 부모와 분리 조치된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서 혹시 부모가 아이들을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도 저희가 조금 담았는데 그 부분은 음성변조를 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현장음 인서트 들어보시죠.

<인서트>

▶ 권소희 : 애들이 생활하는 곳이라서 아이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인터뷰를 마칠 때쯤에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가 저희 낯선 제작진에게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줬던 음성입니다. 짧게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함께 지내는 형과 장난치면서 뛰어다니기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여느 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쉼터 입구에 여기가 우리 집이야라고 하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 오태훈 : 일반 가정집이에요?

▶ 권소희 : 일반 가정집입니다. 그 간판이 써있는 모습이 학대피해 아동들에게는 쉼터가 어쩌면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인서트>

▶ 권소희 : 지금 학대 피해 아동쉼터 저희가 방문했던 쉼터의 원장님께서 쉼터를 소개해주셨는데요.

▷ 오태훈 : 그러면 이곳에는 지금 7명이 정원이라고 했잖아요.

▶ 권소희 : 최대로 머물 수 있는 인원이 7명인 거고 현재는 7명까지 머물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 오태훈 : 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들은 괜찮았어요? 어때요?

▶ 권소희 : 가정집 형태이고 굉장히 초록색 식물들을 많이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초록색으로 많이 꾸며놓으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 오태훈 : 하 기자께서도 이 취재과정에 쉼터 한번 가보셨다면서요?

▶ 하어영 : 실제로 쉼터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갖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 오태훈 : 어떤 의미죠?

▶ 하어영 : 말씀드리자면 아동보호 그러니까 학대 당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2가지 흐름이 있어요. 크게는 가정 내 보호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개입을 확대하느냐.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쉼터에 보호를 하느냐가 기준인데 처음 생각은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접하면 학대 양상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 다수는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를 아주 정밀하게 판단해서 가정 내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는 쪽이 또한 유력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취재 과정에서 느낀 바로는 정도가 굉장히 학대의 정도가 낮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 부모에 대한 교육을 우선해서 가정을 보호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뒤따라야 하는 점은 실제로 현재 우리의 쉼터가 대안으로 자리 잡을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그만한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하는 수준에서는 지금으로서 부족하다.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고 보다 많은 전문인력들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다녀오신 아동쉼터는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머물 수 있는 거예요?

▶ 권소희 : 저희가 다녀왔던 쉼터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 오태훈 : 단기간?

▶ 권소희 : 단기간이라고 하면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짧은 기간 머물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보육원 같은 양육시얼, 가정위탁, 그룹홈으로 거쳐를 옮겨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 오태훈 : 이곳은 그러면 학대아동 쉼터고, 돌볼 수 있는 쉼터고 앞서서 하어영 기자께서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경중에 따라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또 다른 기관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판단이 하다고 보세요?

▶ 장화정 : 사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가지 분류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내가 이 아이를 잘 기르려다가 이번에 한 번 실수 내지는 내가 양육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받으면서 내가 부모교육을 받고 내가 조금 더 개과천선해서 아이를 잘 양육해보겠다고 동의서를 써주시고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환영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가정 원칙이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아동복지를 전공한 사람들 누구나 다 아이는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부분을 동의하는데 그 행위자들이 저희가 왔다 가면 그다음부터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사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아동복지법의 사례관리의 강제성을 이번 기회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원가정이 사실 82% 이상이 원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와 법이 당연히 기본으로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이라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대안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5명의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야간에는 1명이 업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맞교대로 24시간씩 업무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리치료사가 여기에 배치가 된 걸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짰는데 사실은 이제 경기도 이쪽 서울근방은 심리치료사도 많고 그러니까 그 배치가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거기를 전공하신 선생님이 그 페이를 받고 거기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의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 그러면 전문가정 위탁이라는 제도를 선진국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쉼터를 권소희 피디가 다녀오시면서 정말 가정처럼 되어 있어요, 그곳이?

▶ 권소희 : 실제로 가정 그냥.

▶ 장화정 : 아파트를 개조해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 권소희 : 네. 실제 가정의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원장님께 직접 여쭤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인서트>

▷ 오태훈 :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아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 마음 편히 있고 또 그 아이가 분리되어서 있는 동안 부모들은 교육을 받거나 어떤.

▶ 장화정 : 수사를 다시 진행하거나.

▷ 오태훈 : 수사를 진행하거나.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원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대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앞서 수치를 보니까 1만 명, 2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에 이런 곳이 많아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권소희 :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전국에 피해아동쉼터는 72곳이 있고 올해 4곳 정도가 더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정원이 한 해 7명이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보면 최대 500명 정도가 쉼터에 머물 수 있는 거고.

▷ 오태훈 : 1년에.

▶ 권소희 : 아까 말씀해주셨던 2019년 기준으로 3만여 건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 오태훈 :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면 더 많이 만들 수는 있을까요?

▶ 권소희 : 더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문제는 아마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찾은 쉼터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곳 역시도 개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개소 비용을 충당하셨다고 하고요. 또 쉼터 관리 차원에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점이 쉼터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요, 정부 내에서. 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하지만 예산 편성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나눠서 맡고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이걸 관리 주체인 복지부가 예산 편성까지 담당을 하게 되면 운영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쉼터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쉼터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복지사 분들이 오직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 오태훈 : 그 말씀하신 생활복지사 분들은 아동들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 권소희 : 맞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역할을 거의 다 담당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모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 오태훈 : 출퇴근 없이 24시간 계세요?

▶ 권소희 : 출퇴근은 이제 일주일을 저희가 방문했던 쉼터는 세 분의 했을 복지사께서 계셔서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분들의 그런 근무환경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방문한 쉼터의 장미연 생활복지팀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주시지만 힘들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바라는 근무환경이 어떤 걸까요?

▶ 권소희 : 저희 생활복지팀장님께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아이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분들인데 1년에 휴가가 없다고요?

▶ 권소희 : 일주일에 세 분이 나눠서 2박 3일씩 꼬박 56시간을 근무하고 계시고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날도 아이가 아프거나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번으로 계속 대기를 하고 계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1년에 한 번 휴가라는 굉장히 소박한 바람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일하는 이유를 여쭤봤을 때 저희 장미현 팀장님께서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개인의 신앙에 힘에 기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봤고요. 실질적인 근무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본부장께서도 이 일 알고 계셨습니까?

▶ 장화정 :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처우하고 이 쉼터 보육사 선생님들의 처우를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 자체가 범죄 피해자보호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법무부가 잡고 있고 운영은 사실 복지부가 하고 있어서 이 이원화된 체계를 저희는 지금 3년 전부터 복지부의 일반 회계로 넘겨줘라는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권 피디 그럼 본질적인 거 질문 드려볼게요. 심리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권소희 : 저희가 방문한 쉼터의 경우에는 임상심리치료사 분이 심리 상담을 맡고 계셔서 심리치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각각의 아동에 맞는 개별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손혜경 임상심리치료사께 가족 모형 세우기라고 하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말씀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치료 받은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 권소희 : 저희도 아이들이 달라질까 궁금했는데요. 한번 여쭤봤으니까 들어보실게요.

<인서트>

▶ 권소희 :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이 늘고 있는 만큼 쉼터 같은 공간도 필요해 보였고 동시에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가정으로 복귀나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이 더 깊어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지원들이 가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권소희 피디 고생 많았어요.

▶ 권소희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하어영 기자,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들 어떤 것들이 좀 더 챙겨봐야 할까요, 우리가?

▶ 하어영 : 어찌보면 편한 답일지 모르겠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저는 취재하면서 가장 마음속 깊이 새겼던 것이 약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약자가 착해야 한다. 약자는 착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약자는 약자입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복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인 예만 들면 예를 들면 예방주사를 의무적으로 맞히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동이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하거든요. 그때마다 신체검사도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요. 이거는 꼭 징벌적인 성격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주기적으로 아동이 교육받고 부모도 교육받게 한다든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장하정 본부장께서는요?

▶ 장화정 : 우리 기자님이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8개소, 쉼터가 7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상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뎨 관리가 한 사람당 64사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히 아이들을 가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진국 수준보다는 조금 더 많이 32사례 정도를 우리가 담당했으면 한다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앞으로도 한 20, 30개는 더 빠르게 만들어져야지 어느 정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개의 시, 군, 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 오태훈 : 한 기관이요?

▶ 장화정 : 그러니까 너무 경찰서, 법원 이런 것도 다 관할이 다른 상황이어서 너무 업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최소 2개 정도로 맞춰주십시오로 부탁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예산 부분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관리에 대한 강제성 법안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논의가 되어서 이게 재정이 되거나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금 더 확대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 의견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사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5659님께서 “용기 내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학대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왜 사랑하는 자녀를 학대하겠습니까? 이미 제 자신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크게 병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는 부모가 병들어 생기는 일이 아닐까요? 부모 교육이 먼저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1928님 “사회적으로 조금씩 더 노력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피해 현주소 짚어봤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장하정 학대예방사업본부장, 하어영 한겨레신문 기자 또 권소희 피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화정 /하어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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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옆집에서 아이 울음소리 들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입력 2020-07-03 16:14:57
    최영일의 시사본부
-하: 아동학대 19년에 3만 건 넘어... 엉덩이 ‘툭’ 이 정도는 괜찮을까 사회적 합의 있어야
-장: 전래동화 콩쥐팥쥐도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해 더 민감하게 인식해야
-장: 출동해도 문제없다고 문 안 열어주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 없어
-권: 부모와 분리되면 가는 곳 학대피해아동쉼터... 최대 500명 수용 가능 턱없이 부족해
-권: 휴일 없이 아이들과 24시간 생활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필요
-하: 옆집에서 아이 울음 들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편해도 신고해야
-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 높아지면 신고 더 쉬워질 것
-장: 원가정 보호도 중요... 단, 부모가 교육받고 동의서 쓰고 아동보호기관 개입 환영해야
-장: 아동보호기관 다녀가면, 문 닫아버리는 경우 많아... 사례 관리의 강제성 부여해야
-장: 예산 더 확충돼야... 지금 한 아동보호기관이 4개 시군구 담당, 최소 2개로 낮춰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3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장화정 본부장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본부)
하어영 기자 (한겨레신문), 권소희 PD(KBS 라디오PD)



▷ 오태훈 : 저희 수요일에는 사건, 사고를 다루는 <아는 경찰>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동학대 관련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 너무나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집을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안에서는 여행가방에 갇혀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엄마는 그 위에서 뛰었다고 합니다. 창녕에서는 쇠사슬에 묶인 아이가 탈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단 2곳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아이를 폭행한 부모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많았지만 정작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썩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시사본부 초대석 전에 오늘 특집으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실태 살펴보고 대안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떤 것이 바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기획특집을 7월 1달 동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오늘은 아동학대 피해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화정 아동학대예방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화정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어영 :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하어영입니다.

▷ 오태훈 : 앞서 제가 창녕, 천안 상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도드라지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화정 : 사실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고 또 아동학대 예방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사건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보고 보완하고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하어영 기자께서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이런 취재기를 쓰셨더군요.

▶ 하어영 : 제목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인데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된 리포트예요.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천안에서 벌어진 여행용 가방에서 숨진 사건.

▷ 오태훈 : 사망까지 간 사건들에 대해서.

▶ 하어영 : 사망까지 간 사건을 주로 다룬 내용이죠. 당시만 보면 2018년에서 14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망 아동 84명 외에도 사법기관에서 저희들이 따로 숫자를 추산해서 112명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하고 그것을 분석한 그런 보도를 책으로 엮은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 오태훈 : 학대 끝에 사망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그렇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 하어영 : 맞습니다. 실제로 학대의 형태는 신체학대와 방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의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신체학대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들로 이루어집니다.

▷ 오태훈 : 장 본부장께서 속해 있는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본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 장화정 : 아동권리보장원 생소하시죠. 정부가 작년 7월 16일에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입양, 위탁, 실종, 학대 그다음에 자립, 드림, 디딤 막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을 함께 모아서 이제 아동의 정책을 함께 볼 수 있고 통합하는 시스템에서 국가가 좀 책임지고 그런 업무들을 하겠다라고 만든 거고요. 이제 목표는 저희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또 이런 아동 정책들을 잘 수립해보고자 만든 기관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아동 관련된 전문기관을 모아놓은 게 1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 장화정 : 그러니까 그동안 아동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전부 다 민간 위탁이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해 데리고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걸 민간 위탁에 업무를 두고 있어서 사실 이제 이번 10월 1일자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그런 업무를 국가가 조금 더 공공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태훈 : 시설에서 있다가 지내다가 나이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제 커간 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지난해 한 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 장화정 : 자립지원이죠.

▷ 오태훈 : 그때 이경원 국장께서 나오셨는데 그분도 여기에서.

▶ 장화정 : 같이 소속입니다.

▷ 오태훈 :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의미 있는 곳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어영 기자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사망도 그랬고 그렇지 않고 한 해 1만 명, 2만 명 이 정도의 아동들이 학대를 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겠고 그게 과연 그것뿐일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 하어영 : 실제로 사건의 수를 보면 2016년에는 1만 8,700건 정도 되고요. 그 이듬해인 17년에는 2만 3,000건이 넘고요. 2019년에는 3만 건이 또 넘어섭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그런데 이 학대를 어디서부터 학대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지금도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분명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수치가 늘어난다는 게 단순히 아동학대 수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옛날에는 이건 학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보면 아니다. 이건 학대의 범주에 속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통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 하어영 : 예를 들면 마트에서 어린이 장난감 코너에서 떼를 쓰는 아이를 너, 이렇게 하면 두고 갈 거야, 하면서 멀리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아마 종종 보일 거예요. 이게 학대일까, 아닐까. 당연히 학대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정도 훈육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 오태훈 : 때리는 건 안 된다고 하지만 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멀뚱멀뚱 지켜보고.

▶ 하어영 : 엉덩이 툭 이 정도도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립시키고 방임하는 것조차도 학대거든요. 이 정도 사회적 합의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장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장화정 : 당연히 지금 기자님이 너무 잘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콩쥐팥쥐도 사실은 학대였죠. 그렇잖아요. 그 아이를 계모가 노동을 시킨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그때는 그냥 권선징악을 가르쳤던 상황이었고 그게 무슨 인권이냐, 학대냐, 권리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위협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비교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정서와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구나. 이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주로 어디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어떤 형태의 학대가 일어나는지는 하 기자께서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 하어영 : 아주 쉬운 질문이고 쉬운 답입니다. 10곳 중 8곳이 가족 내 학대가 이루어지거든요. 아까 여쭤보시고 답하신 내용 안에도 들어있는 내용 같은데요. 사실은 가정 내에서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은폐될 가능성도 높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주로 생활에서 벌어집니다.

▷ 오태훈 : 그렇죠.

▶ 하어영 :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거든요. 가장 많은 게 생리적인 이유예요.

▷ 오태훈 : 생리적인 이유요?

▶ 하어영 : 예를 들면 울어서 그리고 잠을 자지 않아서. 변을 가리지 못해서. 사실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동이잖아요.

▷ 오태훈 : 아동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 하어영 : 없죠. 그런데 그게 학대 이유예요, 그것이. 그것을 알고 저희들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다음에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리적인 이유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어요. 뚜렷한 이유가 없다도 있습니다. 10명 중 1명 정도는 뚜렷한 이유 없이 학대를 했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오태훈 : 그 습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 하어영 : 그렇죠. 그만큼 사회적 개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 오태훈 : 그러고 나서는 아이가 뭐 멍이 든다거나 회초리를 들고 나서 잠자고 있을 때 뭐 약 발라주면서 이건 내가 사랑에서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학대인 거 아니겠어요.

▶ 하어영 : 그건 정말 옛날이야기죠. 지금은 그 정도면 학대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 오태훈 : 그렇죠. 아동학대 가해자가 상당수가 부모의 입장이고 집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글쎄요. 주변에서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아이로부터 엄마한테 맞았어요. 아빠한테 엄청나게 매질을 당했어요라는 걸 들어도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잘 처리를 해줄 수 있을지. 지금 청취자 이태원 님은 “아이들 대상 범죄 전담 수사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나요?”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 장화정 : 아이들 대상 이제 학대 전담 경찰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만 전담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도 하시고 또 학교폭력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죠.

▷ 오태훈 :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다 계세요. 그 전담 경찰관들이 다 계세요?

▶ 장화정 : 네.

▷ 오태훈 :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보통 112라든가 이런 곳으로 신고를 하면 다 그분들을 통해서.

▶ 장화정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라고 일예로 신고를 해주시면 코드2가 내려집니다.

▷ 오태훈 : 코드2요?

▶ 장화정 : 그럼 코드2는 지구대가 5분 안에 현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응급한 상황이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울고 있고 맞고 있고 상처가 막 있고 이런 상황이면 아이를 응급조치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응급조치는 어떻게?

▶ 장화정 :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응급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건데 그건 72시간 동안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혹시나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3일 동안 보호시설에 넣을 수도 있고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임시 조치가 또 함께 이루어집니다. 좀 어려우신데 임시 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아버지, 너 아이에게 100m 접근 금지 해. 전화하지도 마라. 만나러 오지 마. 그렇게 뭔가 조치들을 하면서 일단 가서 교육 받고 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서. 20시간이라도 교육 받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 이후를 보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임시조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치가 태워지고 112가 출동도 하고 뭔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아주 경미한 상황이면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오태훈 : 그렇죠. 민감하게 괜히 신고했다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아이하고 부모를 만나봤더니 우리 뭐 별일 없어요. 그냥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왜 오셨어요. 이래버리면 그것도 난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 장화정 :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제 신고를 받고 나가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저렇게 경미한 상황들 그리고 이제 엄마랑 아이랑 입을 딱 맞춰서 우리 괜찮아요. 내지는 제가 넘어져서 그랬어요. 친구랑 놀다 그랬어요라고 이제 입을 맞추면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어느 집에서는 문도 안 열어줍니다. 너희 어떤 기관인데 와서 우리한테 이런 걸 질문해.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줘버리면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오태훈 : 하 기자님 취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 장화정 :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신체적 학대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조금 더 민감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미 학대의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까지 넘어오면 필요한 것은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 옛날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관심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콩쥐팥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예전에 두꺼비는 밑빠진 독을 막았다면 지금은 두꺼비는 신고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옆집에서 아이의 울음이 들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동네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저희 팀 내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은 신고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서로 불편하고 때로는 그런 불편함이 이웃들 간에 어떤 소동이 이루어질지라도 한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이 보다 더 권한이 높아지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 그 신고도 쉬워질 수는 있겠죠.

▷ 오태훈 : 청취자 4222 쓰시는 분께서 “아동학대 이제는 정부에서 신경 써야겠습니다.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각해 보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나는 훈육하고 있어라고 부모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건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훈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2부에서 저희가 두 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화정 본부장과 또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좀 학대 당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런데 그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지원해야 할 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사례가 발견이 되면 장화정 본부장님, 그 피해 당한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뭐 수사를 받거나 뭐 하다못해 구치소에 간다거나 했을 때 피해 아동을 기관에서 보호해주나요?

▶ 장화정 :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피해 학대 아동쉼터라는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일시적으로 그 아이를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 즉, 심리치료나 기본적으로 이제 상처가 있는 부분은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뭔가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가 가장 고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쉼터가 아시는 것처럼 72개소가 운영이 되고 한 기관에 7명의 아이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쉼터 선생님들이 한두 분 계시면서 그 업무를 다 해야 하니까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 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시켜보자. 특히 영아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정말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를테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 뭔가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 아동은 분리시켜서 다른 곳으로 보호조치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까지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하 기자님?

▶ 하어영 : 사실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밝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학대 정황이나 그 결과가 정말 학대로 인한 것이냐에 대해서 경찰이 쉽게 판단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나타나서 이것은 넘어진 것이다. 밀친 게 아니다. 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본인의 과실로 부딪힌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정황을 .

▷ 오태훈 : 대부분 큰 사건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 하어영 :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결과가 예를 들면 뼈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난 정도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울고 있는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면 경찰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동보호전문기관들입니다. 그 관계와 그 양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법기관의 판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아니면 선생님까지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님들까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 오태훈 : 그러니까 큰 사건 터지고 여행용 가방에다가 7시간을 감금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쇠사슬이라는 단어가 보도에 나와야지만 그때 가서 경찰 뭐 했어, 기관 뭐 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보도가 안 나온 곳은 이 조치까지도 안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 하어영 : 실제로 2015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사례인데요. 어느 날 아침에 아빠가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아이를 맡겨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의사가 직접 이 진단을 내리면서 그것이 아동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이 없었다면 아마 그 아이는 본인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사가 이거 혹시 아동폭력, 아동학대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를 했고 본인의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판명이 된 사례도 있거든요. 규정도 복잡합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기관들이 있을 것이고 경찰기관, 수사기관이 있을 것이고 의학기관이 있을 거예요. 거기마다 항상 아동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장화정 :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여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상당히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에서도 이 소견을 써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우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엊그제 그 사건에서도 아이가 목욕탕에서 놀다 머리가 다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머리만 다친 게 아니라 여러 부위에 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신고가 되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의료진도 그렇게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 신고라는 거를 하면서도 이게 꼭 학대다. 학대로 인한 결과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소견을 쓰시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틀이 지난 이후에 사례 판정회의를 하고 그리고 신고를 해주셨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을 때 전담 의료기관을 좀 만들자는 제도를 법에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을 시켜보자고 했으나 사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병원장님들이 결정하시기 상당히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그 논의도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뒤에도 좀 챙겨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떨어진 분리가 된 아이들이 또 아이들이 지내야 하잖아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학대피해 아동쉼터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사본부 제작진이 직접 서울에 있는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취재를 하고 온 권소희 피디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소희 피디가 직접 쉼터 다녀오셨죠?

▶ 권소희 : 네.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다녀왔는데요. 학대를 했던 부모와 분리 조치된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라서 혹시 부모가 아이들을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목소리도 저희가 조금 담았는데 그 부분은 음성변조를 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현장음 인서트 들어보시죠.

<인서트>

▶ 권소희 : 애들이 생활하는 곳이라서 아이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인터뷰를 마칠 때쯤에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가 저희 낯선 제작진에게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줬던 음성입니다. 짧게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함께 지내는 형과 장난치면서 뛰어다니기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여느 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쉼터 입구에 여기가 우리 집이야라고 하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 오태훈 : 일반 가정집이에요?

▶ 권소희 : 일반 가정집입니다. 그 간판이 써있는 모습이 학대피해 아동들에게는 쉼터가 어쩌면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인서트>

▶ 권소희 : 지금 학대 피해 아동쉼터 저희가 방문했던 쉼터의 원장님께서 쉼터를 소개해주셨는데요.

▷ 오태훈 : 그러면 이곳에는 지금 7명이 정원이라고 했잖아요.

▶ 권소희 : 최대로 머물 수 있는 인원이 7명인 거고 현재는 7명까지 머물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 오태훈 : 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들은 괜찮았어요? 어때요?

▶ 권소희 : 가정집 형태이고 굉장히 초록색 식물들을 많이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초록색으로 많이 꾸며놓으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 오태훈 : 하 기자께서도 이 취재과정에 쉼터 한번 가보셨다면서요?

▶ 하어영 : 실제로 쉼터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갖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 오태훈 : 어떤 의미죠?

▶ 하어영 : 말씀드리자면 아동보호 그러니까 학대 당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2가지 흐름이 있어요. 크게는 가정 내 보호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개입을 확대하느냐.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쉼터에 보호를 하느냐가 기준인데 처음 생각은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접하면 학대 양상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 다수는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를 아주 정밀하게 판단해서 가정 내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는 쪽이 또한 유력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취재 과정에서 느낀 바로는 정도가 굉장히 학대의 정도가 낮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 부모에 대한 교육을 우선해서 가정을 보호하는 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뒤따라야 하는 점은 실제로 현재 우리의 쉼터가 대안으로 자리 잡을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그만한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하는 수준에서는 지금으로서 부족하다.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고 보다 많은 전문인력들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다녀오신 아동쉼터는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머물 수 있는 거예요?

▶ 권소희 : 저희가 다녀왔던 쉼터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 오태훈 : 단기간?

▶ 권소희 : 단기간이라고 하면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짧은 기간 머물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보육원 같은 양육시얼, 가정위탁, 그룹홈으로 거쳐를 옮겨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 오태훈 : 이곳은 그러면 학대아동 쉼터고, 돌볼 수 있는 쉼터고 앞서서 하어영 기자께서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경중에 따라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또 다른 기관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판단이 하다고 보세요?

▶ 장화정 : 사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가지 분류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동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내가 이 아이를 잘 기르려다가 이번에 한 번 실수 내지는 내가 양육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받으면서 내가 부모교육을 받고 내가 조금 더 개과천선해서 아이를 잘 양육해보겠다고 동의서를 써주시고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환영해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가정 원칙이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아동복지를 전공한 사람들 누구나 다 아이는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부분을 동의하는데 그 행위자들이 저희가 왔다 가면 그다음부터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사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아동복지법의 사례관리의 강제성을 이번 기회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원가정이 사실 82% 이상이 원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도와 법이 당연히 기본으로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이라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대안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5명의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야간에는 1명이 업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맞교대로 24시간씩 업무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리치료사가 여기에 배치가 된 걸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짰는데 사실은 이제 경기도 이쪽 서울근방은 심리치료사도 많고 그러니까 그 배치가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거기를 전공하신 선생님이 그 페이를 받고 거기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의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 그러면 전문가정 위탁이라는 제도를 선진국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쉼터를 권소희 피디가 다녀오시면서 정말 가정처럼 되어 있어요, 그곳이?

▶ 권소희 : 실제로 가정 그냥.

▶ 장화정 : 아파트를 개조해서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 권소희 : 네. 실제 가정의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원장님께 직접 여쭤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인서트>

▷ 오태훈 :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아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 마음 편히 있고 또 그 아이가 분리되어서 있는 동안 부모들은 교육을 받거나 어떤.

▶ 장화정 : 수사를 다시 진행하거나.

▷ 오태훈 : 수사를 진행하거나.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원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대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앞서 수치를 보니까 1만 명, 2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에 이런 곳이 많아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권소희 :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전국에 피해아동쉼터는 72곳이 있고 올해 4곳 정도가 더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정원이 한 해 7명이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보면 최대 500명 정도가 쉼터에 머물 수 있는 거고.

▷ 오태훈 : 1년에.

▶ 권소희 : 아까 말씀해주셨던 2019년 기준으로 3만여 건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 오태훈 :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면 더 많이 만들 수는 있을까요?

▶ 권소희 : 더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문제는 아마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찾은 쉼터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곳 역시도 개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개소 비용을 충당하셨다고 하고요. 또 쉼터 관리 차원에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점이 쉼터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요, 정부 내에서. 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하지만 예산 편성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나눠서 맡고 있어서 원장님께서는 이걸 관리 주체인 복지부가 예산 편성까지 담당을 하게 되면 운영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쉼터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쉼터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생활복지사 분들이 오직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 오태훈 : 그 말씀하신 생활복지사 분들은 아동들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 권소희 : 맞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역할을 거의 다 담당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모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 오태훈 : 출퇴근 없이 24시간 계세요?

▶ 권소희 : 출퇴근은 이제 일주일을 저희가 방문했던 쉼터는 세 분의 했을 복지사께서 계셔서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분들의 그런 근무환경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방문한 쉼터의 장미연 생활복지팀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주시지만 힘들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바라는 근무환경이 어떤 걸까요?

▶ 권소희 : 저희 생활복지팀장님께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아이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분들인데 1년에 휴가가 없다고요?

▶ 권소희 : 일주일에 세 분이 나눠서 2박 3일씩 꼬박 56시간을 근무하고 계시고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날도 아이가 아프거나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번으로 계속 대기를 하고 계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1년에 한 번 휴가라는 굉장히 소박한 바람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일하는 이유를 여쭤봤을 때 저희 장미현 팀장님께서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개인의 신앙에 힘에 기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봤고요. 실질적인 근무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본부장께서도 이 일 알고 계셨습니까?

▶ 장화정 :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처우하고 이 쉼터 보육사 선생님들의 처우를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 자체가 범죄 피해자보호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법무부가 잡고 있고 운영은 사실 복지부가 하고 있어서 이 이원화된 체계를 저희는 지금 3년 전부터 복지부의 일반 회계로 넘겨줘라는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권 피디 그럼 본질적인 거 질문 드려볼게요. 심리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권소희 : 저희가 방문한 쉼터의 경우에는 임상심리치료사 분이 심리 상담을 맡고 계셔서 심리치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각각의 아동에 맞는 개별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손혜경 임상심리치료사께 가족 모형 세우기라고 하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말씀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치료 받은 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 권소희 : 저희도 아이들이 달라질까 궁금했는데요. 한번 여쭤봤으니까 들어보실게요.

<인서트>

▶ 권소희 :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이 늘고 있는 만큼 쉼터 같은 공간도 필요해 보였고 동시에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가정으로 복귀나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이 더 깊어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지원들이 가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권소희 피디 고생 많았어요.

▶ 권소희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하어영 기자,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들 어떤 것들이 좀 더 챙겨봐야 할까요, 우리가?

▶ 하어영 : 어찌보면 편한 답일지 모르겠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저는 취재하면서 가장 마음속 깊이 새겼던 것이 약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약자가 착해야 한다. 약자는 착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약자는 약자입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복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인 예만 들면 예를 들면 예방주사를 의무적으로 맞히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동이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하거든요. 그때마다 신체검사도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요. 이거는 꼭 징벌적인 성격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주기적으로 아동이 교육받고 부모도 교육받게 한다든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장하정 본부장께서는요?

▶ 장화정 : 우리 기자님이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8개소, 쉼터가 7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상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뎨 관리가 한 사람당 64사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히 아이들을 가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진국 수준보다는 조금 더 많이 32사례 정도를 우리가 담당했으면 한다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앞으로도 한 20, 30개는 더 빠르게 만들어져야지 어느 정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개의 시, 군, 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 오태훈 : 한 기관이요?

▶ 장화정 : 그러니까 너무 경찰서, 법원 이런 것도 다 관할이 다른 상황이어서 너무 업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최소 2개 정도로 맞춰주십시오로 부탁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예산 부분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관리에 대한 강제성 법안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논의가 되어서 이게 재정이 되거나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금 더 확대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 의견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사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5659님께서 “용기 내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학대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왜 사랑하는 자녀를 학대하겠습니까? 이미 제 자신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크게 병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는 부모가 병들어 생기는 일이 아닐까요? 부모 교육이 먼저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1928님 “사회적으로 조금씩 더 노력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피해 현주소 짚어봤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장하정 학대예방사업본부장, 하어영 한겨레신문 기자 또 권소희 피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화정 /하어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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