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내부 고발 직원들,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입력 2020.07.03 (17:07) 수정 2020.07.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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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들은 "공익제보자 7명에 대한 운영진 측의 업무 배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권익위는 사실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부 고발 직원들은 지난달 24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나눔의집 운영진과의 면담 자리에서 "운영진 측이 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법인 시스템 업무 권한을 삭제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직원을 시켜 고발 직원들의 영상을 촬영하는 등 사실상 업무 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고,운영진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한편 '나눔의집'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주 내부 고발 직원들을 만나 고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는 6일부터 2주 동안 나눔의 집에 현장 사무실을 꾸리고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지난 3월 막대한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며 운영진과 법인 측을 상대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경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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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17:07:32
    • 수정2020-07-03 17:12:25
    사회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들은 "공익제보자 7명에 대한 운영진 측의 업무 배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권익위는 사실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 등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부 고발 직원들은 지난달 24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나눔의집 운영진과의 면담 자리에서 "운영진 측이 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법인 시스템 업무 권한을 삭제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직원을 시켜 고발 직원들의 영상을 촬영하는 등 사실상 업무 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고,운영진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한편 '나눔의집'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주 내부 고발 직원들을 만나 고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오는 6일부터 2주 동안 나눔의 집에 현장 사무실을 꾸리고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지난 3월 막대한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며 운영진과 법인 측을 상대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경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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